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노숙자와 약물 중독자를 재활시설로 수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미국 거리에서의 범죄와 무질서 종식’이라는 행정명령 내용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본인이나 타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노숙자나 정신질환자를 시설로 보내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을 방해하는 주정부 등의 사법적 선례를 뒤집고, 관련 법원 명령을 취소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공개 장소에서의 마약 사용과 도시 내 야영, 공유지나 타인 사유지 무단 점거 등을 금지하는 주 정부에 보조금을 우선 배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행정명령은 거리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사람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람, 심각한 정신 질환이나 중독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재활센터 등으로 보내는 데 예산을 배정하도록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도시 공공질서를 회복시킨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연방법원 판례에서 보장된 ‘본인·타인 위험 입증’ 요건을 초월한 것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정신질환자 등 개인을 강제로 병원이나 시설에 수용하려면 반드시 본인 또는 타인에게 물리적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 법적으로 입증돼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수용시설에 보내는 것이 될 수 있어서다.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는 “정당성 없는 인신구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