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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 배제 분위기 방조…UCLA 645만불 배상 합의

Los Angeles

2025.07.29 21:46 2025.07.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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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A 캠퍼스 전경 [UCLA 제공]

UCLA 캠퍼스 전경 [UCLA 제공]

UCLA가 지난 4월 캠퍼스에서 발생한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관련해 수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당시 유대인 학생 및 교직원들을 캠퍼스 내에서 배제하는 분위기를 방조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LA타임스는 UCLA 측이 소송을 제기한 유대인 학생과 교직원들로 구성된 원고 측에 총 645만 달러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29일 보도했다.
 
합의금은 원고 측 배상금(4명·각각 5만 달러씩), 유대인 단체 8곳에 기부금(230만 달러), 반유대주의 대응 프로그램(32만 달러), 소송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이 매체는 “이번 합의에는 캠퍼스 내에서 유대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배제 행위를 인지하면서도 이를 허용하거나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있다”며 “이러한 규정은 15년간 유효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전했다.
 
당시 UCLA 측은 캠퍼스 내에서 폭력 사태로 불거졌던 반유대주의 시위에서 학생들을 신속히 해산시키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응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뉴욕타임스 등 언론들은 하버드대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벌금으로 최대 5억 달러를 지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학교 측이 유대인 학생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민권법 위반을 지적하고, 연방 보조금 중단을 경고한 바 있다. 같은 사안으로 압박을 받은 컬럼비아대의 경우 최근 2억 달러를 납부하고 정부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

정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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