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오늘)부터 LA-롱비치-애너하임 등을 포함하는 그레이트 LA지역의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기존 8.9%에서 8%로 낮아진다.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가주 임대차 보호법(AB 1482)에 따른 것으로 해당 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5%p를 추가해 정해진다.
지난 4월 기준 LA 지역의 CPI는 3%였으며, 여기에 법에서 허용한 최대 5%p를 더해 올해 상한선이 8%로 결정된 것이다. 지난해 상한선은 8.9%였다. 인상 상한선은 매년 8월 새로 조정된다.
AB 1482는 지난 2019년에 제정된 법이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인이 소유한 단독주택이나 콘도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개인이 소유한 단독주택과 콘도,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제외된다.
다만 각 도시가 별도로 정한 임대료 규제가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LA시는 연간 3~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며, 샌타모니카·패서디나·산타애나 등도 주정부 기준보다 낮은 상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