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결혼 기반 영주권 등 심사 강화, 사기 근절” 이민비자 청원 서류, 신원 조회, 면접 등 강화하기로 이민자들 막연한 불안감, 7일 고연수씨 석방 촉구 집회
앞으로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초청하는 가족영주권 심사도 기존보다 더 강화될 전망이다.
4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가족기반 이민비자 청원시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세부 정책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하는 등 사기성이 짙은 가족영주권 신청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USCIS는 “사기성, 자격 미달의 가족기반 이민비자 청원은 합법적인 가족이민에 대한 신뢰조차 떨어뜨린다”며 심사를 강화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업데이트된 지침에는 가족 기반 이민비자 심사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언급돼 있다. 또한 한 사람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두 개 이상의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더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USCIS는 “가족 영주권이 승인됐다고 해서 미국 체류나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어떤 이유로든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USCIS는 추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여겼던 가족 영주권 심사가 강화돼 결혼 등을 통한 영주권 발급이 예전보다 어려워지고 기간도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영주권이 승인됐다 하더라도 USCIS가 판단해 추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즉시 발효되며, 현재 보류 중인 모든 청원과 8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새로운 청원에 모두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기에도 가족 이민 심사를 강화하고 나선 바 있다. 당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혼인해 영주권을 신청한 이들도 인터뷰가 미뤄지거나, 결혼 증명 서류를 대거 다시 제출해야 했었다.
이처럼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영주권자들의 막연한 불안감도 커졌다. 최근에는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공항에서 구금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센터(TRAC)에 따르면 국경세관보호국(CBP)은 지난 5개월간 총 1484명의 영주권자를 입국심사에서 ‘입국 불허’로 판정했다. 경미한 전과나 사소한 이민법 위반 사례를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하거나 구금하는 일이 잦아졌다.
한편 뉴욕에서는 성공회 사제인 어머니를 따라 입국, 퍼듀대에 재학 중이던 고연수(20)씨가 비자 문제로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붙잡혔다. 에이미 폴린(민주·88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민당국에 “합법적 비자를 가졌지만 억류된 고씨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7일 오후 5시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스카스데일 체이스파크에선 고씨를 위한 집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