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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 살해하고도 정신병 이유 석방됐던 여성……

Washington DC

2025.08.0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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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살인혐의 재기소
캐서린 호글

캐서린 호글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검찰청이 캐서린 호글(38세)를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는 지난 2014년 당시 2세와 3세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으나 정신병 등을 이유로 무죄 방면돼 상당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피고는 두 아이가 실종되자 경찰 신고를 종용하던 남편을 외면하고 달아났다가 1주일만에 체포됐다. 경찰은 실종된 두 아이가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사체 수색에 나섰으나 결국 실패했다. 수사당국은 피고가 조현병 등 정신병력이 있었으나 사건 당시 2주 이상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피고가 도주 도중 체포됐을 때에도 정신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검찰은 2017년 피고를 기소하고 정신병원 감금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갔으나 정신병원 격리수용 처벌 등도 재판없이 5년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규정한 메릴랜드 형법 조항에 따라 2022년 석방됐다.  
 
하지만 교도소 형태의 정신병원이 아닌 민간 정신병원 요양 단서가 붙어 있었다. 피고는 7월23일 민간 정신병원에서도 석방됐으나, 검찰이 29일 전격 체포해 재수감했다.  
 
검찰은 피고의 지능지수(IQ)가 135로, 기소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정신병력을 과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 아이의 아버지 트로이 터너는 아직도 아이들을 찾아 헤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의 유죄 선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많다.  
 
2022년 당시 피고를 석방했던 제임스 보니펀트 몽고메리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는 1790년 판례를 근거로 “변호사와 충분히 소통할 수 없어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법률의 근본적인 공정성”이라고 판결했다. 누구도 자신의 정신 상태가 변호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변호를 요구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깨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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