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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린 용의자에 총 쏜 셰리프…검찰, "정당방위" 불기소 논란

Los Angeles

2025.08.07 22:22 2025.08.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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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위협 신고 현장에서 바닥에 엎드린 용의자 등에 총을 쏜 LA카운티 셰리프국 요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아 논란이다.
 
7일 LA타임스는 LA카운티 검찰이 공권력 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은 옌 리우 요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리우 요원은 지난 지난 2021년 10월 로즈미드시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발생한 총기위협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리우 요원은 차 안에 있던 용의자 에드리언 아벨라(29) 체포에 나섰고, 보호관찰 중이던 아벨라는 차 밖으로 총기를 던진 뒤 바닥에 손을 뻗고 엎드렸다.  
 
하지만 리우 요원은 체포 과정에서 동료 요원이 총이 있다고 외치자, 아벨라의 등에 총을 조준해 1발을 쐈다.  
 
이후 공권력 남용 수사를 벌여온 LA카운티 검찰은 지난 7월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리우 요원이 명백한 위험에 대응해 행동했고, 정당방위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벨라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호인 토머스 벡은 “총을 던지고 엎드린 상황에서 등에 총을 쐈는데도 불기소된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이 무리한 논리로 공권력 남용을 눈감았다”고 비판했다. 또 “사건 수사에만 2년이 걸린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시 총격으로 아벨라는 척추에 심각한 중상을 입었고, 지난해 민사소송을 통해 70만 달러 배상에 합의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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