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으로 내년부터 건강저축계좌(HSA) 이용 가능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HSA는 불입금·이자소득·의료비 인출 모두 비과세되는 ‘트리플 택스 어드밴티지’로 재정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절세 수단 중 하나다.
이번 개정으로 2026년부터 오바마케어(ACA) 브론즈·재난형 플랜 가입자도 HSA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주치의 진료(Direct Primary Care·월 개인 150달러·가족 300달러 이하)와 원격진료를 제공하는 고액공제건강보험(HDHP)도 자격이 인정된다.
직접 주치의 진료(DPC) 비용은 HSA 자금으로 지불할 수 있고, 원격진료 포함 고액공제건강보험(HDHP)은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HSA 장점은 ▶불입 시 세금 공제 ▶이자·투자수익 비과세 ▶의료비 사용 시 인출 비과세 ▶잔액 이월 및 투자 가능 ▶65세 이후 비의료 인출 가능(과세 적용) ▶일부 고용주의 세금 면제 불입금 매칭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20년 만의 최대 확대로 2025년 오픈 가입 시즌부터 적극 활용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