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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도 전 수퍼바이저, OC에 87만불 반환해야
Los Angeles
2025.08.13 20:00
2025.08.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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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부당이득 판결
샌타애나 연방법원이 뇌물 수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앤드루 도 전 OC수퍼바이저에게 부당이득 87만8000달러를 OC정부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11일 판결은 연방검찰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따른 것이다. 검찰과 도의 변호인 측은 도가 뇌물로 받은 86만8000달러에 OC정부가 지출한 법적 비용 1만 달러를 합친 환수 금액에 최근 합의했다.
도는 지난 6월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의 수감일은 내일(15일)로 예정돼 있다.
도는 수퍼바이저 재직 시절, 자신의 딸이 일하는 베트남계 비영리단체 등에 1000만여 달러의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안건에 투표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OC정부는 연방검찰과 함께 도의 딸,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도 부당이득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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