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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수첩] 윙크 이모티콘도 자칫 성희롱
Los Angeles
2025.08.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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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 아무 의미 없이 보낸 이모티콘 하나 때문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법적 다툼만 문제인가. 자칫 사회에서 쌓은 경력까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성희롱 발언이다.
지난 11일 본지가 보도한 한인 여성 대상 성희롱 발언 소송 합의 건은 한인 직장인들에게도 경종을 울린다. 〈본지 8월 13일자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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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에 따르면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에게 보낸 윙크 이모티콘이 성희롱 소송으로 번진 경우도 있다. 맥락에 따라 상대 여성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다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다.
이모티콘을 보낸 직장 상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해도 부하 여직원이 다르게 느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사무실, 회식 자리, 또는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무심코 던진 말은 법정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단순 농담이라 해도 누군가 그 농담 때문에 불편한 감정이 들었다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여긴 소송의 나라다. 여성의 외모, 복장, 나이 등에 대해 잘못 발언했다간 지뢰를 밟을 수 있다.
취재 과정에서 변호사들은 몇 가지 예를 들었다.
주의해야 할 발언을 보면 “오늘 치마 입었네” “남자친구 만나러 가나 봐” “OO씨는 얼굴이 예뻐서 남자들이 줄을 서겠어” 등은 칭찬을 빙자한 성희롱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업무와 무관하고 전적으로 사적인 추측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합의를 한 남성도 한인 여성을 향해 “다음 내 아내는 한인 여성이 될 것” 등 외모와 인종에 대해 언급했다가 발목을 잡혔다.
유교적 시각으로 여성의 역할을 규정하고 상하 관계가 뚜렷한 한국식 직장 문화에서는 성희롱 발언에 둔감할 수 있다.
만약 성희롱 발언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 말은 이미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다. 자칫하면 ‘무개념 아저씨’ 소리는 차치하고, 인생 전반이 꼬일 수도 있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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