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수첩] 윙크 이모티콘도 자칫 성희롱
말 한마디, 아무 의미 없이 보낸 이모티콘 하나 때문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법적 다툼만 문제인가. 자칫 사회에서 쌓은 경력까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성희롱 발언이다. 지난 11일 본지가 보도한 한인 여성 대상 성희롱 발언 소송 합의 건은 한인 직장인들에게도 경종을 울린다. 〈본지 8월 13일자 A-3면〉 관련기사 "눈 가늘어도…" 한인여성, 인종·성희롱 발언 상사 소송 변호사들에 따르면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에게 보낸 윙크 이모티콘이 성희롱 소송으로 번진 경우도 있다. 맥락에 따라 상대 여성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다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다. 이모티콘을 보낸 직장 상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해도 부하 여직원이 다르게 느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사무실, 회식 자리, 또는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무심코 던진 말은 법정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단순 농담이라 해도 누군가 그 농담 때문에 불편한 감정이 들었다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여긴 소송의 나라다. 여성의 외모, 복장, 나이 등에 대해 잘못 발언했다간 지뢰를 밟을 수 있다. 취재 과정에서 변호사들은 몇 가지 예를 들었다. 주의해야 할 발언을 보면 “오늘 치마 입었네” “남자친구 만나러 가나 봐” “OO씨는 얼굴이 예뻐서 남자들이 줄을 서겠어” 등은 칭찬을 빙자한 성희롱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업무와 무관하고 전적으로 사적인 추측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합의를 한 남성도 한인 여성을 향해 “다음 내 아내는 한인 여성이 될 것” 등 외모와 인종에 대해 언급했다가 발목을 잡혔다. 유교적 시각으로 여성의 역할을 규정하고 상하 관계가 뚜렷한 한국식 직장 문화에서는 성희롱 발언에 둔감할 수 있다. 만약 성희롱 발언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 말은 이미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다. 자칫하면 ‘무개념 아저씨’ 소리는 차치하고, 인생 전반이 꼬일 수도 있다. 송윤서 기자취재 수첩 이모티콘 성희롱 윙크 이모티콘 성희롱 발언 성희롱 소송
2025.08.13.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