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바이크 연령 확인 절차 도입된다
New York
2025.08.17 17:29
만 16세 미만 탑승 불가
약 3개월 후 시행 전망
뉴욕시에서 시티바이크(Citibike) 이용 시 만 16세 이상임을 증명해야 하는 연령 확인 절차가 도입될 전망이다.
시티바이크를 운영하는 업체 ‘리프트(Lyft)’는 15일 “랜디 마스트로 시 제1부시장의 요청에 따라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마스트로 부시장은 “자전거 관련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미성년자 이용 제한을 위해 운전면허증 등을 통한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뉴욕시에서 전기자전거 관련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미성년자가 헬멧 없이 고속 주행을 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나온 조치다. 해당 절차가 도입되면 만 16세 미만은 시티바이크를 탑승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연령 확인 절차 구현까지는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시경(NYPD)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전기자전거 충돌 사고는 480건 발생해 전년 대비 30.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 시티바이크
# 연령
# 시티바이크 연령
# 연령 확인
# 해당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