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타운 등을 지역구로 둔 지미 고메즈(34지구.사진) 연방 하원의원이 최근 이민 당국에 붙잡혔던 김태흥·고연수 씨에 대해 체포 및 구금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며 국토안보부(DHS)에 정식으로 항의한다.
해당 서한은 사실상 구금 절차의 위법성 등을 지적하는 것으로, 연방 의회 차원에서 DHS의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22일(오늘) 합법 체류 신분임에도 공항과 법원 등에서 구금된 두 사람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따지는 항의 서한을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에게 전달한다.
고메즈 의원은 본지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한인들이 부당하게 구금·대우받았다는 점을 용납할 수 없다”며 “한인들이 존엄과 공정,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DHS에 책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메즈 의원은 이날 서한을 통해 이민 당국이 김씨를 ▶일주일간 창문 없는 구금실에 가두고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로 잠을 자게 했으며 ▶부실한 식사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이어 고씨 사건도 언급했다. 고메즈 의원은 고씨를 구금하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설명과 통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가족과 지역사회까지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고씨는 일단 석방된 상태다.
고메즈 의원은 서한을 통해 “고씨가 오는 12월까지 유효한 체류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DHS는 추방 절차를 개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DHS의 절차적 불투명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메즈 의원은 놈 장관에게 두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김씨에 대한 구금 사유와 장기간 공항 구금 근거, 변호사 접견권 보장 여부, 구금 환경과 의료 지원, 추방 절차와 가족 통보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라고 요청했다. 또, 고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효한 비자 소지자의 체포 근거, 가족·변호인 통보 없이 타주 이송 사유, 불법 체류 주장과 실제 기록 간 모순, 강제 추방 절차 검토 과정 등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