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차량번호판 인식 카메라 업체가 주 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연방기관과의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 총무처는 최근 미국내 최대 차량번호판 자동 식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사가 일리노이 주 차량 정보를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제공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12곳의 수사 기관을 대상으로 표본 감사를 실시한 주 총무처는 플록 세이프티사가 데이터 공유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주 총무처는 “일리노이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번호판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2년 전 관련 법이 통과됐고 정보가 공유되는 것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어난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현재 조사를 통해 차량 정보가 어떻게 공유됐는지, 어떤 데이터가 접근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를 비롯 전국 4000여 곳의 도시에 차량번호판 자동 식별 카메라를 설치, 운영 중인 플록 세이프티사는 이에 연방 당국과의 시범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방 당국과의 시범 프로그램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펜타닐 유통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플록 세이프티사는 앞으로 정보 요청 시스템울 개선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무작위 단속 역시 중단하고 특정 인물에 대한 검색만 가능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플록 세이프티사는 매달 수 십 억 장의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은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 경찰이 소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리노이 주의회는 지난 2023년 타주에서 낙태를 위해 일리노이에 오거나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차량번호판 식별 카메라를 이용해 운전자를 추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주 총무처는 “플록 세이프티사가 CBP와 함께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회사 경영진조차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