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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소액 소포<800불 이하>에 80불 관세 부과

Los Angeles

2025.09.0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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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정액제로 시행
면세 혜택 8월 29일 폐지
직구·수입업체 비용 상승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 관세 면제 혜택이 지난달 29일 폐지되면서 한국에서 직접 구매(직구)를 하는 소비자뿐 아니라 한국 상품을 수입 판매하는 소규모 업체들도 고스란히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소포 발송인과 수취인 중 누가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마저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국제 특급우편(EMS)과 소포 접수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본지 8월22일자 A-1·3면〉
 
현재 한국에서 미국으로 소포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우체국 EMS 프리미엄’과 UPS·페덱스·DHL 같은 민간 특송뿐이다. 한국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미국행 항공소포 접수를, 26일부터는 EMS 일반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EMS 프리미엄은 우정사업본부가 UPS와 제휴해 운영하는 특송 서비스로,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 가능하며 UPS 글로벌 네트워크로 운송과 통관이 이뤄진다. 최대 70kg까지 발송할 수 있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품은 기존 EMS보다 저렴할 수 있으나 소형 물품은 오히려 비싸다. 관세는 미국 내 수취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국가별 관세율에 따라 800달러 이하 우편물에 한해 건당 80~200달러의 정액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처럼 상호관세율이 16% 미만이면 80달러, 16~25% 구간은 160달러, 25%를 초과하면 200달러가 적용된다. 다만 가족이나 친구가 보내는 100달러 이하 선물은 면세가 유지되지만, 상업적 목적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수 있다. 이 정액 관세 제도는 EMS 등 국제우편망에 한해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민간 특송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종가 관세와 정식 세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페덱스는 “소액 소포 면세 폐지로 미국행 물품은 세관 신고가 필수”라며 “상품 설명과 국제 통일 상품 분류코드(HS 코드), 세금 납부 주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또 의류를 보낼 때 단순히 ‘clothes’라고 적기보다는 ‘면 60%, 폴리에스터 40% 여성용 원피스’처럼 소재와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신속 통관이 가능하다는 안내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이 원단 성분까지 파악하기 어려워 통관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직구 소비자 부담도 늘고 있다. 올리브영 글로벌은 지난달 말 “미국 소액 면세 제도 폐지에 따라 8월 27일 주문 건부터 결제 단계에서 15% 관세가 자동 부과된다”고 공지했다.
 
한편 유럽과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미국행 우편 발송을 잇따라 중단했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은 이미 접수를 멈췄으며 멕시코·태국·인도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DHL은 일반 우편 발송은 중단했지만 긴급 특송 서비스인 DHL 익스프레스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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