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을 중심으로 워싱턴DC 자치권을 회수하는 각종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연방하원의회 정부감시위원회에는 모두 14개에 이르는 각종 자치권 회수 및 제한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
워싱턴DC 자치 치안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 주민 선출권을 박탈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대부분의 성인 범죄는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방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기소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 법안이 성사되면 최근 문제가 심각한 청소년 범죄 등도 기소권을 회수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연방의회가 DC관련 법률 제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진다. 워싱턴DC 경찰국은 존치하지만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경찰 노조의 징계 절차 개입과 민감한 정책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워싱턴DC 의회가 제정한 법안은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비상 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연방의회 승인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공화당 의원들은 시의회의 모든 법안에 대한 최종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각종 범죄에 대한 기소 재량권 등을 크게 제한하고 형량을 높이는 법안도 준비중이다.
뮤리엘 바우저 시장은 불만을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브라이언 스와브 검찰총장은 아예 논평 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라 관련 법안 통과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행하겠다고 밝혀, 협상에 의해 일부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