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을 중심으로 워싱턴DC 자치권을 회수하는 각종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연방하원의회 정부감시위원회에는 모두 14개에 이르는 각종 자치권 회수 및 제한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 워싱턴DC 자치 치안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 주민 선출권을 박탈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대부분의 성인 범죄는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방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기소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 법안이 성사되면 최근 문제가 심각한 청소년 범죄 등도 기소권을 회수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연방의회가 DC관련 법률 제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진다. 워싱턴DC 경찰국은 존치하지만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경찰 노조의 징계 절차 개입과 민감한 정책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워싱턴DC 의회가 제정한 법안은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비상 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연방의회 승인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공화당 의원들은 시의회의 모든 법안에 대한 최종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각종 범죄에 대한 기소 재량권 등을 크게 제한하고 형량을 높이는 법안도 준비중이다. 뮤리엘 바우저 시장은 불만을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브라이언 스와브 검찰총장은 아예 논평 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라 관련 법안 통과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행하겠다고 밝혀, 협상에 의해 일부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자치권 회수 자치권 회수 제한 법안 각종 자치권
2025.09.04. 11:15
일리노이 주민 11만명 이상이 총기 소지를 제한 받고 있지만 이 가운데 3/4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총기를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총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문제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쿡 카운티 쉐리프국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총기 소지를 제한 받는 일리노이 주민은 모두 11만4000명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총기를 소지하면 안 된다는 법원 명령을 받은 경우다. 문제는 이 같은 법원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총기를 자진 반납하지 않고 당국도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 일리노이 주민 중에서 총기 소지를 할 수 있는 면허증(FOID)을 소지만 주민은 모두 242만명이다. 이 가운데 11만4000명은 자신들의 총기 면허증이 취소됐으며 약 8만4000명은 이미 가지고 있던 총기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총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난 2019년 오로라에서 발생한 직장내 총기 난동 사건이 이런 유형에 해당된다. 헨리 프랫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직장에 불만을 품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총기 난동 사건이었다. 범인은 1995년 미시시피 주에서 중범을 선고 받았으나 신분조회를 통과해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 나중에 당국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총기면허증은 취소했지만 총기 회수에는 실패했고 이는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쿡 카운티 쉐리프국은 1000만달러의 예산을 투자해 총기 회수 프로젝트를 벌이겠다고 나섰다. 쉐리프국은 지난 2021년 이후 매년 100만달러의 예산을 일리노이 경찰국으로부터 받아 불법 무기 회수에 나섰지만 예산을 대폭 늘려야 총기 회수가 제대로 된다는 입장이다. Nathan Park 기자총기 회수 총기 회수 총기 소지 총기 면허증
2024.05.30.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