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EB-2) 비자 발급 한도가 소진돼 오는 30일까지 추가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국무부는 2025 회계연도 EB-2 비자가 이미 모두 소진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이민서비스국(USCIS)도 신분조정 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 EB-2 비자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 다시 발급된다.
다만 9월 비자 게시판에서 접수가 가능한 경우 신청은 계속할 수 있다. 접수만 해도 취업허가와 해외여행 허가는 유지되지만, 비자 한도 소진으로 최종 영주권 승인은 내달 이후로 미뤄진다. USCIS는 “예정된 인터뷰는 그대로 진행하되, 비자가 다시 배정될 때까지 최종 결정은 보류된다”고 밝혔다.
EB-2는 석사 이상 학위를 가졌거나 학사 학위와 5년 이상 경력자, 혹은 과학·예술·비즈니스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입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취업이민 비자의 28.6%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에는 총 15만37개의 취업이민 비자 중 약 4만3000개가 EB-2로 배정됐다. 승인될 경우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EB-2 한도 소진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다. 국무부는 지난 회계연도에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 9월 9일 발급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그보다 빠른 9월 2일에 한도가 소진됐다. EB-1, EB-3, EB-4, EB-5 등 다른 취업이민 카테고리도 매년 여름 이후 할당량이 채워지며 순차적으로 발급이 중단되고 있다.
국무부측은 “신청자들은 매달 발표되는 비자 게시판을 확인하고, 접수 가능한 절차를 미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신분조정 신청을 미리 접수해 두면 취업허가와 여행허가를 유지할 수 있어 향후 심사 재개 시 유리하다는 것이다.
한편, 취업이민 제도에는 국가별 상한선이 적용돼 어느 한 나라가 전체 쿼터의 7%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 때문에 인도와 중국은 신청자가 많아 수년째 대기 적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도의 경우 EB-2의 최종 승인 가능일은 지난 2013년 1월 1일에 고정돼 있다. 이후 접수한 신청자는 현재 심사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