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친환경차 카풀레인 혜택 60일 연장

Los Angeles

2025.09.15 20:35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당초 9월 말 종료 예정
오는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친환경차 카풀레인 단독 주행 혜택(CAV Decal Program)이 60일간 유예된다.
 
가주 교통국(DMV)은 지난 8월, 9월 30일 자정을 기해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으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최근 성명을 통해 “주법(5205.5(k))에 따라 10월 1일부터 6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유효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단독으로 카풀 전용 차선(HOV)을 이용해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60일이 지나면 단독 주행 시 벌금이 부과된다.
 
친환경차 프로그램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등에 ‘청정 대기’ 스티커를 발급해 운전자 1인 단독으로 HOV 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8월 29일부로 신규 신청은 중단됐다. 지금까지 발급된 스티커는 약 121만 장에 달한다.
 
DMV 국장 스티브 고든은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수십만 명의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며 연방 정부에 유지 필요성을 촉구했다. DMV는 이메일, 웹사이트, 소셜미디어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변경 사항을 공지하고 있다.

송윤서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