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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국민정서법에 막혀 도돌이표

Los Angeles

2025.09.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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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결정 존중해야" 지적도
김영완 LA총영사가 가수 유승준(48·영어명 스티브 유.사진)씨의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한국 법원 판결〈본지 8월 29일자 A-3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일명 국민정서법에 가로막힌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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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LA총영사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18일(한국시간)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LA총영사가 입국 금지 결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유씨는 두 차례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하자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또 승소했다. 하지만 LA총영사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유씨의 비자 발급 문제는 도돌이표 모양새다.
 
외교부, 법무부, 병무청 등 한국 정부는 ‘병역의무 면탈 반대 국민정서’ 등을 이유로 유씨의 비자 발급 및 한국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지난해 10월 LA총영사관 국정감사 질의에서 김영완 총영사는 “유씨 사례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경우로 (비자 발급)규제 대상”이라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법무부로부터 유씨의 입국 금지를 유지한다는 답을 받았다.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입국이 금지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한국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필규 공익법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행정부에서는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는 접근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행정부와 사법부 각자의 영역이 있겠으나,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이상 행정부가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 병역의무를 마쳤다는 데이빗권(28)씨는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 면탈 후 나이가 들어 재외동포비자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유승준 특정인만 차별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형재·최서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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