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고생 이혜민양을 살해한 혐의로 23년간 수감 생활한 뒤 보호 관찰을 이어간 용의자가 지난해 제기한 감형 신청〈본지 2024년 12월 25일자 A-1면〉이 올해 초 받아들여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다만, 그의 살인 유죄 판결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 18일 USA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볼티모어시 순회법원은 3월 6일 메릴랜드주 청소년 회복법에 따라 아드난 사이드에게 처해진 보호 관찰 5년형에 대해 ‘복역한 기간으로 갈음(time served)’ 판결을 받았다. 사이드가 이양이 숨진 지난 1999년 당시 18세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 반영됐다.
앞서 그는 지난 2000년 이양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이후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그러다 사이드는 지난 2022년 석방됐다. 이양 사건에 의문을 갖고 재조사한 메릴린 모스비 볼티모어시 검사장이 유죄 판결 취소 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듬해 메릴랜드주 항소법원은 이양 유가족이 사이드의 석방을 결정짓는 공판에 참석할 기회를 충분히 통보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이드의 유죄 판결을 복원했다. 이에 사이드는 보호 관찰을 받아 가택 구금 신세에 놓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