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가정내 가스레인지(gas stove) 사용을 둘러싼 논쟁이 법정싸움으로 번졌다고 덴버 abc 뉴스가 17일 보도했다. 콜로라도 주의회는 최근 판매되는 신형 가스레인지에 안전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9월 1일부터 발효된 이 법안에 의거, 해당 레이블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병기돼야 한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를 통해 가스레인지가 실내 공기 질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콜로라도 주보건환경국(Colorado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웹사이트에는 ▲“가스레인지에서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PM),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벤젠(benzene),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메탄(methane) 등이 실내로 배출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연방환경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따르면,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내 오염 물질 농도가 높아져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게시됐다. 새 주법에 따르면, 기업이 안전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만적 상행위’로 간주돼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가전제조업협회(Association of Home Appliance Manufacturers/AHAM)는 콜로라도 주법이 발표된 1일, 법원에 긴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AHAM은 “콜로라도의 새 주법은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 이 법은 소매업체와 제조업체로 하여금 스스로의 제품에 낙인을 찍도록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콜로라도 주법무장관실은 법원이 예비 금지 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새 주법을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다음 심리 기한은 9월 말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