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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 안전표시 의무’ 금지 신청

    콜로라도 가정내 가스레인지(gas stove) 사용을 둘러싼 논쟁이 법정싸움으로 번졌다고 덴버 abc 뉴스가 17일 보도했다. 콜로라도 주의회는 최근 판매되는 신형 가스레인지에 안전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9월 1일부터 발효된 이 법안에 의거, 해당 레이블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병기돼야 한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를 통해 가스레인지가 실내 공기 질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콜로라도 주보건환경국(Colorado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웹사이트에는 ▲“가스레인지에서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PM),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벤젠(benzene),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메탄(methane) 등이 실내로 배출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연방환경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따르면,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내 오염 물질 농도가 높아져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게시됐다. 새 주법에 따르면, 기업이 안전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만적 상행위’로 간주돼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가전제조업협회(Association of Home Appliance Manufacturers/AHAM)는 콜로라도 주법이 발표된 1일, 법원에 긴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AHAM은 “콜로라도의 새 주법은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 이 법은 소매업체와 제조업체로 하여금 스스로의 제품에 낙인을 찍도록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콜로라도 주법무장관실은 법원이 예비 금지 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새 주법을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다음 심리 기한은 9월 말로 예정돼 있다.      이은혜 기자가스레인지 안전표시 가스레인지 안전표시 콜로라도 주법무장관실 신형 가스레인지

2025.09.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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