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에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지난 6일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구금 시설에서 줄을 서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던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합작 공장 한국인 근로자 중 유일하게 잔류를 선택한 남성이 구금 21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25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이날 오전 10시 켈리 시드너 판사 주재로 열린 보석 심리에서 한국인 남성 이 모씨가 보석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재판은 포크스턴 구금 센터에서 영사 및 변호사 접속 하에 화상으로 열렸다.
그는 미 시민권자 아내와 결혼한 뒤 이민국(USCIS)에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로, 취업허가(EAD)를 받고 합법적인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다. 다만 지난 4일 이민당국이 공장을 급습하는 과정에서 신분을 증빙할 서류를 제때 제시하지 못해 체포됐다.
영사관 측은 법원 시스템상 보석금 납부가 확인되면 24시간 내 풀려날 것이라고 확인했다. 성명환 경찰 영사는 “단속 규모가 수백명에 달하다 보니 당초 보석 심리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심리가 속행됨에 따라 이르면 오늘(25일) 저녁에 가족과 재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샘 박 조지아주 하원의원(민주)은 본지에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밟던 한국인이 이민당국에 의해 가족과 강제로 분리돼 장기간 공포와 불확실성을 견뎌냈던 상황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지난 20일 이 씨를 면담한 아시안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지부의 제임스 우 대외협력부장은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된 이들 중 170여명이 여전히 구금시설에 남아 있었다”며 “이중 보석을 허가받은 이들은 거의 없다. 재판을 받을 권리도 제한되다 보니 많은 이들이 자진출국을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