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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가짜 판례 제출…한인 변호사 3천불 벌금

Los Angeles

2025.09.2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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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아메리카 소송서
뉴저지주 포트리의 한인 변호사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가짜 판례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뉴어크 연방법원에 따르면 조석진(영문명 헨리 조) 변호사는  OTG 뉴욕과 오뚜기 아메리카 간 2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 분쟁 소송에서 제출한 서류에 허위 판례를 인용해 지난 18일 벌금 3000달러 벌금을 부과 받았다.  
 
호세 알몬테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초기 단계 리서치에서 생성형 AI에 과도하게 의존했고 인용 판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충분한 확인 절차 없이 서류를 제출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 변호사의 답변 서면을 법원 기록에서 삭제했다.  
 
조 변호사는 시간 압박 속에서 AI 도구를 활용하다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법원에 “이후 더 엄격한 검증 절차와 내부 안전장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변호사에게 벌금 외에도 ▶뉴저지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보고 ▶의뢰인에 통보 ▶법원에 보고서 제출 등을 명령했다.

송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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