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서 산불 위험 지역 내 주택을 매매할 때 셀러가 따라야 하는 의무가 지난 7월부터 강화됐다.
2019년 제정된 AB 38에 따르면, 셀러는 바이어에게 '산불 방어 공간(Defensible Space)'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주택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해 화재 확산을 막는 조처다. 이번 개정에서도 이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매매 시점에 셀러가 해당 문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바이어는 에스크로 종결 후 1년 이내에 관련 기관의 점검을 받고 문서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셀러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거래가 완료되면 점검과 문서 확보 책임은 새 소유주인 바이어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산불 위험 지역임을 단순히 고지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주소방국이 마련한 '저비용 리트로핏(Low-Cost Retrofit) 목록'을 반드시 공시 서류에 포함해야 한다.
셀러는 해당 주택에 어떤 방화 조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바이어는 이를 통해 주택이 실제로 산불이 주택으로 번지를 것을 얼마나 잘 예방해 놓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저비용 리트로핏'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주택의 화재 저항력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뜻한다. 여기에는 ▶지붕을 클래스A 방화 등급 지붕으로 교체했는지 ▶지붕과 지붕 덮개 사이 공간을 불연성 재료로 막았는지 ▶불에 잘 타지 않는 빗물받이에 불연성 덮개를 설치했는지 ▶화염과 불씨를 견딜 수 있는 환기구를 설치했는지 ▶외벽 틈새와 데크, 조명기구 덮개나 테두리 부품에 불연성이나 내화 재료를 사용했는지 ▶창문을 강화유리나 다중 유리로 바꿨는지 등이 포함된다.
방화 보강 조치들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셀러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했던 조치가 있다면 공시하라는 취지다. 방화 조치가 의무가 아니라 바이어에게 투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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