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법으로 국선 변호인실이 신설된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국선 변호인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통과돼 발효된 FAIR Act는 주 전체를 관할하는 국선 변호인실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선 변호인의 경우 개인 변호사를 고용하기 힘든 피고인을 위해 일하는데 특히 2023년 발효된 현금 보석금제 폐지법으로 인해 본재판 이전에 구속과 불구속을 결정하는 업무가 폭증하면서 주요 이슈로 부상한 바 있다. 즉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하고 복잡한 업무에 국선 변호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몰리는 업무량이 급증한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주법으로 국선 변호인실을 신설해 더 많은 국선 변호인을 확보하는 한편 검시 전문가와 법무사 등의 인력도 충원해 개인 변호사를 고용하기 힘든 피고인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각 카운티 검사들에 비해 국선 변호인들의 인력이 부족해 피고인들이 제대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쿡 카운티의 경우 검찰의 예산은 2억달러가 넘는 반면 국선 변호인에게는 1억달러의 예산이 지급된 바 있다. 더군다나 노숙자나 정신 질환이 있는 경우, 약물 중독에 빠진 경우 등에는 더욱 세세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인 변호사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새로운 법은 이미 국선 변호인 시스템이 잘 갖춰진 쿡 카운티 보다는 작은 시골 지역의 카운티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새로 신설되는 국선 변호인실은 임기 6년의 11명의 커미셔너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4명은 주지사가 임명하고 3명은 일리노이 주 대법원에서 지명한다. 나머지 4명은 주의회 상하원에서 양당이 한 명씩 지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