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80만 명이 넘는 승차공유 서비스 운전자들이 임금과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노조)를 결성하고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폭스11 최근 보도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우버와 리프트 등 승차공유 서비스 운전자의 근로권을 강화하는 법안(AB 1340)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운전자들이 기존의 독립 계약자 신분을 유지한 채로도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우버·리프트 등 승차공유 운전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 운전자들이 구성한 노조 설립 추진 단체는 전체 활동 중인 운전자의 10% 이상 서명을 확보하면 단체교섭 대표 자격을 얻는다.
또 노조 결성 과정을 감독하는 공공고용관계위원회(PERB)에 캘리포니아 내 현직 운전자 명단과 연락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체 운전자의 30% 이상이 서명하면 노조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복수의 단체가 참여할 경우에는 투표를 통해 대표 단체가 결정된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크 버먼(민주·23지구) 의원과 버피 윅스(민주·14지구) 의원은 “운전자가 더 나은 임금과 근로 조건을 위해 스스로 협상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은 우버·리프트 등 승차공유 서비스 운전자에만 적용되며, 음식 배달 등 다른 플랫폼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