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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비영리단체 계약·대금지급 절차 개선

New York

2025.10.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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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안 뉴욕시의회 본회의 통과
지급 지연으로 인한 서비스 차질 방지
뉴욕시가 비영리단체 계약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9일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비영리단체가 시와 계약을 등록할 때 전체 계약금의 50%를 선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1247-B)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를 통해 계약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비영리단체의 서비스 제공이 차질을 빚거나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또 어포더블하우징을 신청하는 웹사이트 ‘하우징커넥트(Housing Connect)’ 알림을 개선하는 조례안(Int. 1265-A)도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상황 ▶신청 승인 및 거절 여부 ▶신규 어포더블하우징 공고 등 신청 상황에 변경이 생기면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발송해주는 내용을 포함한다.  
 
직원 임금 투명성 개선을 위해 직원이 200명 이상인 대형 기업이 연간 임금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982-A)도 통과됐다.  
 
뉴욕시 저소득층 대상 주택바우처 ‘CityFHEPS’ 수혜자가 부담하는 렌트 상한을 소득의 30%로 유지하는 내용의 조례안(Int. 1372)도 통과됐다. 바우처 수혜자가 가구 소득의 30%까지만 렌트로 지불하는 것이 기존 원칙이지만, 올해 뉴욕시 소셜서비스국(DSS)은 수혜 5년 이후 수혜자가 소득의 40%를 렌트로 지불하게 하는 규칙을 제안했다.  
 
이로 인해 약 3만 명 뉴요커들의 렌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례안이 발의됐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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