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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미소지자 130불 벌금 부과…유명무실 규정까지 시행
Los Angeles
2025.10.1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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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은 일이 벌어져 우려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로 수십 년간 유명무실했던 영주권 등 외국인 등록증 미소지 처벌 규정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NBC와 시카고트리뷴은 시카고에 거주하는 60세 영주권자 루벤 안토니오 크루즈가 지난 9일 진행된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중 영주권 카드 제시를 요청받았다고 지난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크루즈는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3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매체들은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이민법 집행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민 및 국적법(INA) 제264조 e항은 만 18세 이상 외국인이 등록증명서를 항상 지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간주해 최대 100달러의 벌금이나 30일 이하의 구금, 또는 두 가지 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이에 대해 “일반 연방 형사 규정을 적용해 징역형은 30일 이하로 유지하되, 벌금 상한은 기존보다 높게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자인권연합(CHIR)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민 신분 검사를 가장한 인종 차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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