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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벌금 폐지… 결국 소비자 지갑만 더 얇아진다

자동차 연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사실상 없어지면서 결국 운전자가 더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연비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야 하는 벌금이 전면 폐지되면서다. 연방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자동차 업체들이 납부한 연비 규제 벌금은 10억 달러 이상이다.     이번 벌금 폐지로 법적 연비 기준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제재가 사라지면서 이를 지키지 않아도 돼 사실상 규제의 효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제조사들의 연비 개선 의지를 약화시켜 결국 소비자와 환경 모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바이든 행정부는 2027~2031년 연비 기준을 통해 소비자들이 230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테네시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1975년부터 2018년까지 연비가 거의 두 배 가까이 향상되면서 2조 갤런의 개솔린과 170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했다.   규제 압력이 사라지고 업계의 관련 투자가 줄면 연비 개선 연구가 축소돼 결국 소비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주유비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USA투데이가 인기 차종 약 100여 대의 현재 연비 기준과 2031년까지 충족해야 할 목표 기준의 비용 차이를 비교한 결과, 운전자들이 절약할 수 있는 기름값은 차량별로 최소 53달러에서 최대 1432달러에 달했다. 주행 거리는 1만5000마일, 개스비는 지난 8월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했다.   현대차의 경우 연비가 일반적으로 좋은 엘란트라는 절약 가능한 비용이 148달러, 투싼은 278달러였지만 팰리세이드의 경우 1095달러나 됐다. 기아의 경우 스포티지는 같은 거리 주행에 53달러를 아꼈지만, 쏘울은 793달러, 텔루라이드는 1095달러를 줄일 수 있다.     한인들에게 인기 있는 도요타 캠리와 코롤라는 각각 199달러, 278달러였다. 이 외에 타 브랜드들과 트럭들은 대체로 700~1000달러 선이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벌금 압박이 사라지더라도 업계의 연료 효율 개발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자동차산업연구소(CAR)의 K. 벤카테시 프라사드 수석 부사장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국내 규제 완화만 바라볼 수 없다”며 “중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 진출을 위해서라도 글로벌 기준에 맞춘 연비 혁신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화석연료 산업 규제를 완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연비 기준 자체도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환경보호청(EPA)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데,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소비자와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PA의 분석에 따르면, 규제가 유지될 경우 세단은 차량 가격이 약 900달러, SUV는 약 2600달러 오르지만, 차량 수명 동안 유지비와 연료비 절감으로 운전자는 평균 44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반대로 규제가 사라지면 이러한 절감 효과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훈식 기자유명무실 소비자 연비 규제 연비 기준 자동차 연비

2025.09.2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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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세입자 괴롭힘 방지법 ‘유명무실’

LA시에서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을 시행한 지 4년이 됐지만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3일 LA시 케네스 메히아 회계감사관은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Tenant Anti-Harassment Ordinance) 감사 결과를 발표, 건물주 위반사항 불만신고 접수 1만1000건 중 단 4건에만 벌금이 부과됐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감사 결과를 인용해 LA시 정부가 세입자 강제퇴거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건물주의 행태를 사실상 방치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은 지난 2021년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LA시 주택국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건물주의 위법행위 신고를 1만1000건이나 접수했다.   하지만 주택국 등은 불만신고 중 23건만 LA시 검찰에 이관했다. 시 검찰은 이 중 4건만을 문제 삼았고, 해당 건물주에게는 벌금만 부과했다.   특히 회계감사관은 주택국이 전체 불만신고 접수건의 79%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주택국은 건물주에게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 내용을 안내하는 서한만 보낸 뒤 대부분 사건을 종결했다고 한다.     메히아 회계감사관은 LAist 인터뷰에서 “저소득층 아파트가 부족하고 세입자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은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회계감사관실이 불만신고를 제기한 세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는 신고 후에도 건물주의 횡포가 계속됐다고 답했다.   한편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은 건물주의 ▶임대계약서 이행 거부 ▶수리보수 방치 또는 거부 ▶무단출입 ▶상해 등 위협 ▶세입자 체류신분 요구 ▶렌트비 수납 거부 등을 금지하고 있다.     건물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세입자는 주택국 등에 신고해 위반사례당 최대 1만 달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물주가 수도와 전기를 차단할 경우 벌금 최대 1000달러 또는 징역 최대 6개월형도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유명무실 세입자 la시 세입자 방지법 유명무실 세입자 강제퇴거

2025.04.07. 19:57

'유명무실 988<자살방지 핫라인>'…대응팀 연결에 '수 시간'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설치된 전국 자살방지 핫라인 ‘988’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화 대기 시간이 길고, 대응팀 구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LA타임스는 988과 관련해 LA카운티의 정신과 응급 전문 서비스팀 개설은 핫라인 설치 8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13일 보도했다.   988은 지난해 7월 가동됐다. 당시 LA카운티정신건강국은 988 가동을 알리면서 “위기 상황에서 988과 연결될 수 있는 전문화된 모바일 위기 대응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매체는 “988 핫라인 상담원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신 건강국 직원을 직접 파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게다가 카운티 정신 건강국 직원들에게 연결이 된다 해도 응급 서비스가 필요한 신고자에게 응답하기까지 4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는 자살방지 핫라인보다 경찰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마 지역에서 정신 질환자 수용 센터를 운영하는 샘 블레이크 디렉터는 “988에 연락해봐도 대응팀이 나타나기까지는 4~6시간 정도 걸리거나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우리는 환자의 폭력적인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찰에게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A타임스는 “LA카운티는 988 개설 전부터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와 훈련받은 비무장 경관이 팀을 이루어 대응하는 전문팀을 배치한 적도 있다”며 “반면 LA경찰국 노조는 지난 3월 정신 건강 관련 신고에 더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카운티 당국은 988 개설과 함께 법 집행 기관이 아닌 민간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편하려 했지만, 대응팀 구성이 쉽지 않고 상황의 심각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불분명해 여의치 않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988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1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LA카운티의 대응팀 구성은 정체돼 있다.   LA정신건강국 리사 웡 국장은 “1000만 명의 LA카운티 인구 규모를 봤을 때 적어도 138개의 대응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LA카운티 정부는 올해 말까지 60개 팀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응팀 구성의 장애물로 인력난까지 더해지고 있다.  LA정신건강국 미리암 브라운 응급대응팀 부국장은 “코로나 이후 많은 치료사가 원격 의료로 전환하면서 현장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도 이달 초부터 채용 확대를 위해 추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988은 핫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채팅(988lifeline.org/chat)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 서비스도 있다. 상담은 전문 교육을 받은 위기 상담원이 맡고 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유명무실 자살방지 자살방지 핫라인 응급대응팀 부국장 당시 la카운티정신건강국

2023.04.13. 21:50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안내' 유명무실…병원들, 고지 의무 준수 안해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무료·할인 진료 정보 제공을 법으로 의무화했지만, 캘리포니아 대부분 병원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LA타임스는 지난 1월에 시행된 AB 1020이 병원 웹사이트 등에 보험 미가입자 또는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재정 지원 안내를 강제했지만, 대다수 병원이 환자 권리를 알리지 않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LA한인타운과 가까운 한 대형 병원은 LA타임스의 취재 요청을 받은 뒤 웹사이트에 뒤늦게 관련 정보를 게시했다.   LA카운티 이웃 법률 서비스(NLSLA) 버나데트 매니골트 수석 변호사는 “환자가 지원 정책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병원은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해놓는 게 의무”라며 “이런 의무를 따르지 않는 병원이 많아 환자와 가족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AB 1020은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FPL) 350~400% 이하인 개인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즉,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4530달러 미만, 4인 가구는 9250달러 미만일 때 무료 또는 할인 진료 혜택을 제공한다.   또 법은 ‘높은 진료비’를 1년 치 가족 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로 정했다. 여기에 최초 청구일로부터 180일 동안은 병원이 환자에 대한 신용 보고 및 민사 소송을 할 수 없고, 환자의 채무를 추심업체에 넘기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김예진 기자저소득층 유명무실 저소득층 의료비 저소득층 환자 안내 유명무실

2022.11.2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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