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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안내' 유명무실…병원들, 고지 의무 준수 안해
Los Angeles
2022.11.29 19:43
2022.11.2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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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따라 무료·할인 등 가능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무료·할인 진료 정보 제공을 법으로 의무화했지만, 캘리포니아 대부분 병원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LA타임스는 지난 1월에 시행된 AB 1020이 병원 웹사이트 등에 보험 미가입자 또는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재정 지원 안내를 강제했지만, 대다수 병원이 환자 권리를 알리지 않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LA한인타운과 가까운 한 대형 병원은 LA타임스의 취재 요청을 받은 뒤 웹사이트에 뒤늦게 관련 정보를 게시했다.
LA카운티 이웃 법률 서비스(NLSLA) 버나데트 매니골트 수석 변호사는 “환자가 지원 정책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병원은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해놓는 게 의무”라며 “이런 의무를 따르지 않는 병원이 많아 환자와 가족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AB 1020은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FPL) 350~400% 이하인 개인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즉,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4530달러 미만, 4인 가구는 9250달러 미만일 때 무료 또는 할인 진료 혜택을 제공한다.
또 법은 ‘높은 진료비’를 1년 치 가족 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로 정했다. 여기에 최초 청구일로부터 180일 동안은 병원이 환자에 대한 신용 보고 및 민사 소송을 할 수 없고, 환자의 채무를 추심업체에 넘기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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