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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340만명 건강보험 상실 위기…메디케이드 예산 1조 달러 삭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새 연방 예산법으로 인해 가주민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 커뮤니티에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예산을 1조 달러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일 개빈 뉴섬 주지사 측은 향후 10년 간 약 284억 달러의 재정 손실과 함께 약 340만 명의 가주민이 건강보험을 상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메디캘 수혜를 위한 새로운 조건들이다. 근로 요건을 강화해 19세에서 64세 사이의 메디캘 수혜자에게 월 80시간의 근로 또는 커뮤니티 봉사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요건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주정부는 이를 조기에 시행할 수도 있다.   물론 장애인이나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예외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서류 제출의 어려움 등 행정 장벽으로 인해 최대 140만 명이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해당 연령층의 수혜자는 기존의 연 1회가 아닌 6개월마다 자격을 재신청해야 한다. 일정 소득을 넘는 경우 진료당 최대 35달러의 본인 부담금도 납부해야 한다.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오바마케어(가주 커버드캘리포니아)도 보험료 인상을 준비 중이다.     연방 의회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은 내년부터 평균 월 101달러(66%)의 보험료 인상을 겪게 된다.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 이하인 가입자(1인 기준 약 6만240달러 이하)는 월평균 191달러의 인상이 예상된다. 중산층 약 17만 명은 아예 보조금 자격을 잃게 된다.   이와 함께 자동 갱신 폐지, 소득 검증 강화, 특별 등록 기간 축소 등 추가적인 제도 변경으로 약 60만 명이 보험을 포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도 재정 위기를 겪게 되면서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축소도 우려된다.     보험을 잃은 환자들이 응급실에 몰리면서 병원의 미수금 증가와 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층 환자 비율이 높은 농촌 및 지역 병원들은 인력 감축, 서비스 축소 또는 최악의 경우 폐쇄에 내몰릴 수 있다.   가주병원협회 카멜라 코일 회장은 “이번 예산안은 단순히 메디캘 수혜자뿐만 아니라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의 음식지원프로그램(SNAP)도 강화된 근로 요건과 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아 약 73만5000명이 식품 지원 수혜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이며, 약 310만 가족이 혜택 축소를 경험할 수도 있다. 최인성 기자메디케이드 건강보험 재정 위기 이번 예산안 저소득층 환자

2025.07.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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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안내' 유명무실…병원들, 고지 의무 준수 안해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무료·할인 진료 정보 제공을 법으로 의무화했지만, 캘리포니아 대부분 병원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LA타임스는 지난 1월에 시행된 AB 1020이 병원 웹사이트 등에 보험 미가입자 또는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재정 지원 안내를 강제했지만, 대다수 병원이 환자 권리를 알리지 않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LA한인타운과 가까운 한 대형 병원은 LA타임스의 취재 요청을 받은 뒤 웹사이트에 뒤늦게 관련 정보를 게시했다.   LA카운티 이웃 법률 서비스(NLSLA) 버나데트 매니골트 수석 변호사는 “환자가 지원 정책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병원은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해놓는 게 의무”라며 “이런 의무를 따르지 않는 병원이 많아 환자와 가족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AB 1020은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FPL) 350~400% 이하인 개인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즉,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4530달러 미만, 4인 가구는 9250달러 미만일 때 무료 또는 할인 진료 혜택을 제공한다.   또 법은 ‘높은 진료비’를 1년 치 가족 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로 정했다. 여기에 최초 청구일로부터 180일 동안은 병원이 환자에 대한 신용 보고 및 민사 소송을 할 수 없고, 환자의 채무를 추심업체에 넘기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김예진 기자저소득층 유명무실 저소득층 의료비 저소득층 환자 안내 유명무실

2022.11.2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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