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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Q&A] 주식 투자 세금 보고

Los Angeles

2025.10.1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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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장기보유 시 절세 가능
판매로 실현된 수익만 과세 대상
Q: 주식 투자 시 세금을 언제 납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은 주식을 판매하여 실제로 양도소득(capital gain)이 실현(realized)된 경우에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은 주식 판매가격에서 구매가격을 뺀 것으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주식 판매 후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바로 다른 주식을 구매한 경우에도 주식 판매 시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구매 가격보다 현재 주식 가치가 상승하였지만 아직 판매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현되지 않은 수익(unrealized gain)으로 세금 보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주식을 판매해 양도 손실(loss)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해에 발생한 다른 양도소득을 상쇄시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수익을 상쇄하고 남은 손실이 있다면 최대 3000달러까지 세금 공제 처리 후 다음 해로 넘겨서 처리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은 해당 주식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만약 주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단기 양도소득(short term capital gain)으로 간주해 일반 소득(ordinary income)과 합쳐서 일반 소득세율에 의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일반 소득세율은 연방소득세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서 10%에서 최대 37%까지 부과됩니다.  
 
1년 이상 보유하고 판매한 주식에 대한 수익은 장기 양도소득(long term capital gain)으로 간주해서 일반 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세금보고 시 과세소득이 부부공동보고 기준으로 9만6700달러까지는 장기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9만6700달러에서 60만50달러까지는 15%의 양도소득 세율이 그리고 60만 50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들에게는 20%의 양도소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장기 양도소득에 대한 낮은 세금 혜택에 워렌 버핏이 자기의 비서보다도 낮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다 보면 주식에 대해서 배당금(dividend)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두 가지 세율이 적용되는데, 일정 규정에 따라 자격이 되는 배당금(qualified dividend)의 경우에는 장기 양도소득 수익으로 간주해 장기 양도소득 세율로 세금이 계산되고 자격이 되지 않는 배당금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어 일반 소득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주식 세금보고 시에는 주식 거래에 이용한 증권회사(brokerage)에서 발행한 1099 양식을 회계사에게 전달하여 보고하게 되는데 이 1099 양식에는 1년간의 배당금 내역(1099-DIV)과 수익 및 손실 상황을 포함한 주식 거래내역(1099-B)이 상세히 담겨 있기 때문에 본인의 수익과 손실을 스스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식투자로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 내역을 꼭 세금보고 시 포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식 매매가 발생할 경우 1099양식이 국세청(IRS)에도 전달되고, 납세자가 주식 구입비용을 본인 세금보고에 포함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주식 총판매 금액을 납세자의 양도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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