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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이민자, 신분증 미소지로 130달러 벌금

Chicago

2025.10.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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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로이터]

시카고 북부 로저스파크 지역에서 최근 진행된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중 한 합법 이민자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 같은 사례는 시카고서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엘살바도르 출신의 루벤 안토니오 크루즈(60)는 NBC 시카고와의 인터뷰서 "클라크 스트릿과 런트 애비뉴 근처에서 친구와 함께 앉아 있던 중 이민 단속 요원들이 차량을 세우고 다가왔다"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그들이 ‘서류가 있느냐’고 물었고, '집에 있다. 원한다면 보여줄 수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심장 질환을 앓고 있으며 정부 보조 아파트에 거주하는 크루즈는 이후 요원들로부터 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았고 이들은 그를 태운 채 인근을 돌며 신원을 확인했다.  
 
결국 그는 미국 내 합법 체류자임이 확인됐지만 요원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3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연방법상 영주권자는 항상 등록증(그린카드)을 소지해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한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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