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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 13개월 딸 방치 사망 30대 엄마에 징역 20년 선고

Atlanta

2025.10.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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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얼 자밀라 오스비와 딸 이마니. [WSB-TV 캡처]

에리얼 자밀라 오스비와 딸 이마니. [WSB-TV 캡처]

조지아주 디캡 카운티의 한 여성이 13개월 된 딸을 차량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에리얼 자밀라 오스비(31)는 2023년 10월 10일, 주택 청소 일을 하러 가면서 딸 이마니를 약 5시간 동안 차 안에 방치했다.  
 
오스비는 “아이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주장했지만 감시카메라 영상 확인 결과, 거짓으로 입증됐다. 경찰은 차량 내부 온도가 매우 높아 아이의 후드티가 젖어 있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마니는 구조돼 뉴턴 카운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시 화씨 체온이 107도(화씨)에 달해 결국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뉴턴 검찰청의 랜디 맥긴리 검사는 “어린아이의 죽음은 그 자체로 비극이지만, 이번 사건은 분명히 예방 가능한 범죄였다”라고 강조했다.
 
오스비는 지난 주 2급 살인죄와 허위 진술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그녀에게 징역 20년형과 15년의 보호관찰형을 추가로 명령했다. 출소 후에는 16세 미만 아동과의 단독 접촉이 금지된다.
 
아동 안전단체인 ‘키즈 앤 카 세이프티’에 따르면 1990년 이후 미국에서 차량 방치로 사망한 아동은 1160명 이상이며, 올해만 30명이 희생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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