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험사들이 지난 1월 LA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손실 일부를 가주 지역 주택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한다.
LA타임스는 가주 보험국이 주정부 운영 화재보험 프로그램인 ‘페어플랜(FAIR Plan)’의 손실 분담금 일부를 주택 보험사가 고객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에는 스테이트팜, 파머스, 머큐리 등 주요 대형 보험사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페어플랜으로부터 부과된 총 10억달러의 분담금 중 절반가량을 주택 및 상업용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승인된 부과금 규모는 1억5000만달러 이상이다. 일반 주택 보험(HO-3) 가입자는 보험료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약 50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페어플랜은 올해 초 팰리세이즈와 이튼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약 1만3000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으면서 총 40억달러 규모의 청구에 직면했다. 이를 감당하지 못한 페어플랜은 지난 2월 회원사들에게 10억달러의 분담금을 부과했으며, 이 중 스테이트팜이 가장 큰 금액인 1억6500만달러를 부담했다.
스테이트팜의 경우 주택 보험 가입자에게는 두 차례 갱신 시 보험료의 1.13%를, 콘도 소유주와 세입자에게는 한 차례 갱신 시 각각 2.25%를 추가 부과할 예정이다. 부과금은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되며, 평균 부담액은 주택 소유주 58달러, 콘도 25달러, 세입자 4달러 수준이다. 상업용 보험은 내년 1월 1일부터 0.26%가 일시 부과된다.
머큐리와 파머스도 각각 2490만달러와 4670만달러를 회수할 계획이다. 머큐리는 2년에 걸쳐 보험료의 0.95%를, 파머스는 1.02%를 추가 부과한다.
소비자 단체 컨슈머 워치독은 이번 결정을 “불법적인 산업 구제금”이라고 비판하며, 라라 리카르도 가주 보험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페어플랜 관련 법률 어디에도 고객에게 비용을 부과할 근거가 없으며, 정식으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시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올해 보험사들이 고객으로부터 약 4억2500만달러를 회수하려 한다고 추산했다.
한편, 페어플랜은 이튼·팰리세이즈 산불 피해자들에게 부당하게 낮은 보상금을 제시하거나 청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가주 보험국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개빈 뉴섬 주지사는 보험국에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