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포트비치 자택에서 부모와 가사도우미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후 6년여 만이다.
오렌지카운티 지방검찰청은 배심원이 뉴포트비치 거주 남성(34)에 대해 1급 살인 3건 및 복수살인 특별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건은 2019년 2월, 뉴포트비치의 보니타캐니언 고급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당시 27세였던 피고인은 부모가 치료시설 입원을 권유하자 격분해 집을 나갔다가 며칠 뒤 귀가해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뒤이어 귀가한 어머니를 금속상으로 폭행한 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날 아침에는 집을 청소하러 온 가사도우미를 공격해 살해한 뒤, 시신을 부엌 창고의 큰 플라스틱 통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아버지의 차량을 몰고 약국과 성인용품점 등을 돌아다니며 수백 달러를 소비했고, 이튿날 밤 카이저 퍼머넌트 병원에서 “부모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뉴포트비치 경찰이 출동했을 때 주택 내부는 피로 뒤덮인 참혹한 상태였으며, 세 사람 모두 다수의 자창으로 숨져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 약물 및 스테로이드 사용, 정신질환으로 가족 간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는 사건 전 사설탐정을 고용해 아들의 상태를 걱정하며 행방을 찾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정신분열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점을 근거로 심신이상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는 10월 23일 피고인의 정신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종신형(가석방 불가) 혹은 정신병원 수감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