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뉴욕시 일부 에어비앤비 다시 허용되나

New York

2025.10.28 21:20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1~2가구 주택 소유주 한해 단기렌트 허용 조례안 발의
최대 4명까지 단기임대 허용, 중산층 렌트수입 고려
뉴욕시에서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가 재허용될 가능성이 생겼다. 뉴욕시에서 에어비앤비가 사실상 전면 금지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렌트를 안정화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됐다는 평가가 있는 데다 오히려 단기 렌트 수입에 의존하는 중산층에 타격을 줬다는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메르세데스 나르시스(민주·46선거구) 뉴욕시의원은 지난 24일 뉴욕시의회에 1~2가구 주택 소유주는 소유주가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택을 30일 이내 단기 렌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대부분의 에어비앤비 등 단기 공유숙소를 사실상 금지했던 뉴욕시의 2023년 조치를 부분적으로 철회하는 것이다. 다만 에어비앤비 허용 범위는 퀸즈나 브루클린 외곽 지역에 많은 단독 주택, 혹은 건물 내에 두 개의 독립된 주거 유닛이 있는 형태에 해당하며 아파트나 콘도는 여전히 에어비앤비가 금지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1~2가구 주택일 경우, 30일 미만으로 체류할 때 최대 4명까지 성인 투숙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나르시스 의원은 브루클린 남부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그는 해당 지역에서 성수기에 단기 렌트 수입에 의존하는 중산층의 목소리를 종합해 이같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특히 최근 뉴욕시에서는 에어비앤비가 금지되면서 저렴한 여행용 숙소를 찾기가 어려워졌는데, 일부 에어비앤비를 허용해 이런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3년 뉴욕시에서 에어비앤비가 금지됐지만, 끈질기게 로비를 이어온 에어비앤비의 노력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들어 에어비앤비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시장 후보 등에 4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본선거 전후로 입법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에어비앤비 측은 나르시스의 조례안에 대해 “수많은 뉴욕시 외곽 보로 주택 소유주들이 찾던 답”이라며 “이 조례안은 뉴욕시 주택 공급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주택 소유주들의 수입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뉴욕시 호텔노동조합과 세입자 단체 등은 에어비앤비 규제를 다시 완화할 경우 결국 장기 렌트 시장에서 공급이 줄어들고 렌트가 오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에서는 지난해에도 뉴욕시 에어비앤비를 일부 허용하는 조례안이 발의됐고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장의 지지까지 얻었지만 결국 호텔업계 등의 반대에 막혀 조례안이 통과되지는 못했다.

김은별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