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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40세 허용 가능할까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조정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혀 한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외교안보분과(분과장 홍현익)는 재외동포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등  6가지 정책 이행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계속 추진됐으나 번번히 무산됐다. 한국은 2011년 국적법을 개정해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에게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했다. 하지만 경제활동 연령기 동포가 복수국적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허용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동포사회는 줄기차게 연령을 낮춰달라고 요청했고,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무산됐다. 한국에서 일자리 문제는 정년퇴직 연령과 연관돼 세대간의 첨예한 갈등요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인사회는 한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연령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희망하는 건 대부분 미국 등 선진국 동포사회가 주를 이룬다. 미국에서 기반을 닦은 동포 경제인을 활용해 모국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은퇴 세대인 65세 이상으로 해서는 한계가 많다. 병역 의무 만기가 38세이므로 40세 정도면  이 논란도 비껴갈 수 있다.   하지만 2022년과 2023년 해당 기준을 55세 혹은 60세로 하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법사위원회 단계에서 좌절됐다.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은 40세까지 하향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 의무 문제 등과 맞물려 한국의 여론이 곱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법무부는 작년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과 국적이탈 및 상싱 제도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재외동포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만 확인했을 뿐이다. 65세 이상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면서, 수혜자들을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자하는 ‘얌체 집단’으로 몰고가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또한 해외 국적 취득 후 병역 의무를 벗은 후 몇년 지나지 않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범죄자 취급을 하는 시선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취득 선천적 복수국적

2025.06.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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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밥' 판매 11월 허용…누구나 식당 사장된다

LA카운티가 집에서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비즈니스인 ‘홈키친’에 대한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 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주 ‘홈키친 영업허용(MEHKO)’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고 향후 이를 영구히 허용할 수 있는 구체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가주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규모 가내 비즈니스들을 돕는 차원에서 ‘홈키친 운영 프로그램 규정(AB 1325)’을 법제화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 〈본지 2023년 7월27일자 A-3면〉   해당 규정은 주간 판매량 90인분, 연간 총매출 10만 달러까지 허용했다. 당시 관련법 통과는 팬데믹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배경이 됐으며, 올해 초 LA시에서 통과된 가판대 음식 판매 허용과 같은 맥락으로 진행됐다.   LA카운티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라이선스 신청비로 597달러, 연간 보건등록비로 347달러를 부과하며 연간 매출 10만 달러, 하루 30인분 또는 주간 90인분으로 판매량을 제한한다.   이번 규정을 통해 푸드카트(길거리 음식)도 최대 2개까지 허용되며 카트 판매 시에는 하루 80인분, 일주일 200인분까지 판매할 수 있다. 최대 매출은 연간 15만 달러로 제한된다.   해당 규정은 자체 보건국을 가진 롱비치, 패서디나, 버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국은 관련 규정 첫 시행 시 문턱을 낮춰주는 의미로 첫 지원자 1000명(연 순익 5만 달러 이하)에게는 라이선스 신청비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관련 규정 정식 시행은 11월부터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는 라이선스 단속에 나선다.   한편 관련 규정 내용과 조건은 보건국 사이트(http://publichealth.lacounty.gov/eh/docs/business/microenterprise-home-kitchen-operation-fact-sheet-kr.pdf)에서 한국어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판매 허용 홈키친 영업허용 주간 판매량 카트 판매

2024.05.21. 21:38

“복수국적 허용 연령 40세까지 낮춰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LA 동포간담회를 열고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40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LA다운타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최 동포간담회’가 열렸다. 주최 측은 LA·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와 상공회의소 등 주요 단체장과 인사 약 150명을 초청했다.     이날 LA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은 환영사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법안의 현실적 개정 ▶재외선거관 상시 파견제도 마련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에 재외동포 포함 ▶재난 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지원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지난해부터 복수국적 확대를 강조해온 김진표 의장은 “한국의 가장 큰 위기인 출생률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일단 병역법상 병역의무 제한이 있는 40세가 넘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재외동포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 (다음) 22대 (국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전향적인 복수국적법안을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해 “비례대표로 재외동포, 청년, 여성, 문화예술 체육계, 과학기술 등 전문인력을 각 당이 반드시 일정 비율로 공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2년 동안 (정치)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며 “국회는 본래 행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가 잘못할 땐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다음) 국회의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게 하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제 재임 중에 거부권 행사 행태가 너무 여러 번 반복된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며 “제1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2당인 여당은 그 법안을 수정하려는 노력은 안 하고 ‘할 테면 해봐라. 거부권 건의하겠다’ 하는 것은 국회의 자기 본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일(한국시간) 김 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한 것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간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다. (거부권 이후) 여야가 잘 협의해서 채상병 특검법을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안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표 의장은 최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김 의장을 향해 “개XX들”라고 욕설한 것에 대해서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며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의장은 18일까지 멕시코 ‘제10회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허용연령 선천적 복수국적 복수국적 확대

2024.05.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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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 연령 60세로 낮추자는 법안 다시 발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자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성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같은 당 소속 임호선ㆍ홍익표ㆍ김병기ㆍ소병훈ㆍ박상혁ㆍ강선우ㆍ김정호ㆍ강병원ㆍ김상희 국회의원 등 10명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7일자로 발의했다.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만 65세 이후 국내 영주목적으로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동포사회에서 연령제한 없는 전면적인 복수국적제도의 확대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를 넘는다면 복수국적을 허용하여도 병역 면탈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수국적 허용 최소연령을 하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복수국적자의 최소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적법 제10조제2항제4호 중 “65세”를 “60세”로 단 한글자만을 바꾸는 개정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법안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자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복수국적 허용을 하고 그 나이는 만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후 캐나다, 캐나다, 호주 등 주요 한인 이민 국가의 한인사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요구해 왔다.   2013년에는 여야가 복수국적 허용 확대 등 재외동포 정책 개정을 공동 추진했으나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014년에도 45세로 낮추는 개정안과 55세로 낮추는 절충안도 나왔지만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무부가 나서서 60세로 개정하는 것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었다.   복수국적 허용 여부가 군복무 기피에 제일 목적을 두고 있는데, 병역 의무 만기가 만 38세이므로 40세 이후 복수국적 허용에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서 외국국적재외동포를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배신 프레임으로 무산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가 이념 대립 부활 등 극단적인 진영논리가 횡행하고 있어 이번에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이다.         표영태 기자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허용 이후 복수국적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0.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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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종이봉투 사용 허용하나

 강력한 일회용 봉투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는 뉴저지주가 식료품 온라인쇼핑·픽업 주문에 한해 종이봉투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저지 주상원 환경위원회는 식료품 온라인쇼핑·픽업 주문에 한해 종이봉투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S3114)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식료품을 가정으로 배달받거나, 커브사이드 픽업 상황에 한해 종이봉투 사용을 향후 3년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재질 토트백을 상점에 반납하거나 종이 상자에 식료품을 담아 받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 슈퍼마켓 등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할 시 종이봉투 사용은 금지는 기존 주법대로 유지된다.   일반 비닐봉투뿐만 아니라 종이봉투 사용까지 금지시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일회용 봉투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뉴저지주는 지난 5월 4일 법이 시행된 지 5개월간 비닐봉투 30억 장, 종이봉투 6800만 장 이상 사용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이봉투와 비닐봉투 사용량이 그대로 처치 곤란한 재활용 토트백으로 전환되면서 가정집에 쌓여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한편, 법안이 시행되려면 여전히 주상·하원 본회의와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관문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종민 기자종이봉투 허용 종이봉투 사용 한해 종이봉투 비닐봉투 사용량

2022.10.10. 16:17

[한마디]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몽테스키외·프랑스 정치사상가 한마디 자유 허용 프랑스 정치사상가

2021.11.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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