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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옥외식당, 연중 허용될 듯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뉴욕시의 많은 식당과 카페를 살린 ‘옥외식당’(아웃도어다이닝) 프로그램을 다시 연중무휴 운영하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다.   18일 경제 매체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뉴욕시의회는 조만간 ‘옥외식당 접근성 확대’ 조례안(Int 1421)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옥외식당 중 로드웨이 카페는 매년 4월부터 11월 말까지 8개월만 운영 가능하며, 겨울철에는 철거해야 한다. 보행자 도로변에 설치되는 카페 형식의 옥외식당만 연중무휴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떤 형태의 옥외식당이든 간에 겨울철마다 철거할 필요가 없어진다.     많은 소규모 식당들이 겨울철 철거 비용 때문에 옥외식당 운영을 꺼렸는데, 연중무휴 허용되면 더 많은 식당이 옥외식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안에는 일반 식료품점(그로서리)이 보행자 도로변 카페 형식의 옥외식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도 이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맘다니 시장은 “시정부는 거리를 모두에게 안전하고 깨끗하며 쾌적한 공간으로 유지하면서도, 소규모 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연중 옥외식당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무분별한 옥외식당 확대는 쓰레기와 소음, 쥐, 벌레 등의 문제를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과거 뉴욕시는 팬데믹 이후 옥외식당이 방치되면서 불만이 커지자 옥외식당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옥외식당 허용 뉴욕시 옥외식당 연중 옥외식당 옥외식당 프로그램

2026.03.18. 21:24

[열린광장] 다수의 힘,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이재명 정부의 여대야소 정국은 강력한 추진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힘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다수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다수의 힘이 곧 제한 없는 권한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굵직한 법들을 빠르게 통과시키고 있다. 이른바 ‘사법 3법’을 비롯해 상법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방송 관련 법안 등이 연이어 처리되며 국가 시스템 전반에 변화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헌법재판 기능과 상고 구조를 재설계, 사실상 ‘4심제’에 가까운 사법 체계를 사법 질서 전반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   개혁은 시대적 요구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개혁이 헌법적 균형 위에 서 있는지 점검하는 일 역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사법 3법’은 검찰 권한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 확대, 사법 통제 장치 재설계를 골자로 한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취지는 분명하다. 검찰 권한 집중에 대한 문제도 일정 부분 공감대를 얻어왔다. 그러나 사법 구조 재편은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특히 사실상 ‘4심제’로 불릴 수 있는 구조 개편 논의는 사법 절차의 안정성과 신속성, 그리고 권한 배분의 원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재판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 정의의 확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분쟁의 장기화와 사법 불확실성의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법부는 정책을 보조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제도 변화의 방향이 권한의 분산인지, 또 다른 형태의 집중인지는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상법 개정 역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목표로 한다.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 다만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으로 경영 판단에 대한 사후 책임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의사결정이 위축되고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글로벌 경쟁의 환경에서 기업의 신속성과 자율성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개혁은 균형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노란봉투법 또한 노동권 보호 명분이지만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노사 관계의 균형은 어느 한쪽의 권리만 강화한다고 유지되지 않는다. 법은 갈등을 완화하는 장치여야지, 갈등을 구조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도 그렇다.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다수 의석으로 몰아붙이면 또 다른 편향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정부가 강조해 온 복지 확대와 공공 주도 정책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취약 계층 보호는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과 세대 간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곤란하다. 문제는 정책의 선의가 아니라, 그 선의가 권력 집중 구조로 이어지는지 아닌지다.   역사는 이를 경고한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집권 후 개혁을 내세웠지만, 사법부 재편과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을 강화했다. 하지만 견체 장치가 약화하면서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대한민국은 다르다고 믿는다. 그러나 다수 권력이 헌법적 경계를 반복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원칙만큼은 예외일 수 없다.   미주 한인들은 권력 분산과 견제의 원리를 일상적으로 경험한다. 미국의 행정부·의회·사법부는 긴장 관계 속에서 서로를 통제한다. 제도의 신뢰는 바로 그 균형에서 나온다. 어느 한 기관도 절대적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설계된 구조가 민주주의를 지탱한다.   모국의 변화는 해외 동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 변화와 같은 구조 변화는 국가 신뢰도와 투자 환경, 재외동포의 위상과도 직결된다.     이는 특정 진영에 대한 지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주목하는 것이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개혁이 권력을 나누는 방향인지, 모으는 방향인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입법 과정에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가, 시장과 개인의 자유는 존중받고 있는가.   선거는 권력을 위임하지만, 헌법은 그 권력을 제한한다. 다수의 힘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힘은 언제나 헌법 아래 있어야 한다. 미주 한인 사회가 깨어 있는 시선으로 이를 지켜볼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열린광장 다수 허용 사법 구조 다수 의석 헌법재판 기능

2026.03.0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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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일부 에어비앤비 다시 허용되나

뉴욕시에서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가 재허용될 가능성이 생겼다. 뉴욕시에서 에어비앤비가 사실상 전면 금지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렌트를 안정화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됐다는 평가가 있는 데다 오히려 단기 렌트 수입에 의존하는 중산층에 타격을 줬다는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메르세데스 나르시스(민주·46선거구) 뉴욕시의원은 지난 24일 뉴욕시의회에 1~2가구 주택 소유주는 소유주가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택을 30일 이내 단기 렌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대부분의 에어비앤비 등 단기 공유숙소를 사실상 금지했던 뉴욕시의 2023년 조치를 부분적으로 철회하는 것이다. 다만 에어비앤비 허용 범위는 퀸즈나 브루클린 외곽 지역에 많은 단독 주택, 혹은 건물 내에 두 개의 독립된 주거 유닛이 있는 형태에 해당하며 아파트나 콘도는 여전히 에어비앤비가 금지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1~2가구 주택일 경우, 30일 미만으로 체류할 때 최대 4명까지 성인 투숙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나르시스 의원은 브루클린 남부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그는 해당 지역에서 성수기에 단기 렌트 수입에 의존하는 중산층의 목소리를 종합해 이같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특히 최근 뉴욕시에서는 에어비앤비가 금지되면서 저렴한 여행용 숙소를 찾기가 어려워졌는데, 일부 에어비앤비를 허용해 이런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3년 뉴욕시에서 에어비앤비가 금지됐지만, 끈질기게 로비를 이어온 에어비앤비의 노력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들어 에어비앤비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시장 후보 등에 4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본선거 전후로 입법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에어비앤비 측은 나르시스의 조례안에 대해 “수많은 뉴욕시 외곽 보로 주택 소유주들이 찾던 답”이라며 “이 조례안은 뉴욕시 주택 공급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주택 소유주들의 수입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뉴욕시 호텔노동조합과 세입자 단체 등은 에어비앤비 규제를 다시 완화할 경우 결국 장기 렌트 시장에서 공급이 줄어들고 렌트가 오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에서는 지난해에도 뉴욕시 에어비앤비를 일부 허용하는 조례안이 발의됐고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장의 지지까지 얻었지만 결국 호텔업계 등의 반대에 막혀 조례안이 통과되지는 못했다. 김은별 기자에어비앤비 허용 에어비앤비 허용 일부 에어비앤비 뉴욕시 주택

2025.10.28. 21:20

[한국법 이야기]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한국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단일국적 주의이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예외적으로 특별공로자나 해외입양인, 우수 인재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했다. 그러나 2011년 개정을 통해 만 65세 이상 고령 은퇴자에게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길이 열리면서 제도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라는 기준은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많았다.     은퇴 이후에야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상징적 의미는 있었으나, 실제로는 한국과의 교류, 경제적 기여, 가족 관계 유지 등에서 혜택이 제한적이었다. 이미 사회적 활동력이 크게 줄어든 나이에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었다.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이 같은 불편을 오랫동안 호소해 왔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생활하는 많은 동포는 여전히 한국에 가족과 재산을 두고 있으며, 상속이나 자산 관리, 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국적 문제로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젊고 활동적인 시기에 복수국적이 허용된다면 모국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동포들이 쌓아온 경험과 자원이 한국 사회에 기여할 여지도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동포 사회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0세, 55세, 더 나아가 50세 또는 40세까지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이어졌다.   이러한 요구 속에서 지난 9월 발의된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0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세는 여전히 사회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나이이며, 동포들이 모국과의 교류나 기여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변화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경제활동의 정점에 있는 40대 혹은 그 이하 연령대에도 복수국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실제로 이 시기야말로 한국 사회에 기술과 자본, 네트워크를 환원할 수 있는 역량이 가장 크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면 연령 기준을 더욱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여전히 “65세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복수국적 확대는 복지 재정 부담이나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일부는 동포들이 복수국적을 통해 혜택만 누리고 의무는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갖고 있다. 이러한 정서적 장벽은 제도의 추가 개정을 어렵게 만드는 현실적 요인이다.   그럼에도 만 50세로의 하향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다만 이것이 최종 해답일 수는 없다. 앞으로는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조건과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하여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더 낮은 연령대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과 재외동포가 진정한 상생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확대 재외동포 사회

2025.09.30. 23:52

복수국적 40세 허용 가능할까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조정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혀 한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외교안보분과(분과장 홍현익)는 재외동포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등  6가지 정책 이행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계속 추진됐으나 번번히 무산됐다. 한국은 2011년 국적법을 개정해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에게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했다. 하지만 경제활동 연령기 동포가 복수국적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허용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동포사회는 줄기차게 연령을 낮춰달라고 요청했고,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무산됐다. 한국에서 일자리 문제는 정년퇴직 연령과 연관돼 세대간의 첨예한 갈등요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인사회는 한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연령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희망하는 건 대부분 미국 등 선진국 동포사회가 주를 이룬다. 미국에서 기반을 닦은 동포 경제인을 활용해 모국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은퇴 세대인 65세 이상으로 해서는 한계가 많다. 병역 의무 만기가 38세이므로 40세 정도면  이 논란도 비껴갈 수 있다.   하지만 2022년과 2023년 해당 기준을 55세 혹은 60세로 하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법사위원회 단계에서 좌절됐다.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은 40세까지 하향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 의무 문제 등과 맞물려 한국의 여론이 곱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법무부는 작년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과 국적이탈 및 상싱 제도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재외동포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만 확인했을 뿐이다. 65세 이상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면서, 수혜자들을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자하는 ‘얌체 집단’으로 몰고가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또한 해외 국적 취득 후 병역 의무를 벗은 후 몇년 지나지 않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범죄자 취급을 하는 시선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취득 선천적 복수국적

2025.06.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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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밥' 판매 11월 허용…누구나 식당 사장된다

LA카운티가 집에서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비즈니스인 ‘홈키친’에 대한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 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주 ‘홈키친 영업허용(MEHKO)’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고 향후 이를 영구히 허용할 수 있는 구체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가주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규모 가내 비즈니스들을 돕는 차원에서 ‘홈키친 운영 프로그램 규정(AB 1325)’을 법제화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 〈본지 2023년 7월27일자 A-3면〉   해당 규정은 주간 판매량 90인분, 연간 총매출 10만 달러까지 허용했다. 당시 관련법 통과는 팬데믹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배경이 됐으며, 올해 초 LA시에서 통과된 가판대 음식 판매 허용과 같은 맥락으로 진행됐다.   LA카운티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라이선스 신청비로 597달러, 연간 보건등록비로 347달러를 부과하며 연간 매출 10만 달러, 하루 30인분 또는 주간 90인분으로 판매량을 제한한다.   이번 규정을 통해 푸드카트(길거리 음식)도 최대 2개까지 허용되며 카트 판매 시에는 하루 80인분, 일주일 200인분까지 판매할 수 있다. 최대 매출은 연간 15만 달러로 제한된다.   해당 규정은 자체 보건국을 가진 롱비치, 패서디나, 버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국은 관련 규정 첫 시행 시 문턱을 낮춰주는 의미로 첫 지원자 1000명(연 순익 5만 달러 이하)에게는 라이선스 신청비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관련 규정 정식 시행은 11월부터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는 라이선스 단속에 나선다.   한편 관련 규정 내용과 조건은 보건국 사이트(http://publichealth.lacounty.gov/eh/docs/business/microenterprise-home-kitchen-operation-fact-sheet-kr.pdf)에서 한국어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판매 허용 홈키친 영업허용 주간 판매량 카트 판매

2024.05.21. 21:38

“복수국적 허용 연령 40세까지 낮춰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LA 동포간담회를 열고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40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LA다운타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최 동포간담회’가 열렸다. 주최 측은 LA·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와 상공회의소 등 주요 단체장과 인사 약 150명을 초청했다.     이날 LA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은 환영사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법안의 현실적 개정 ▶재외선거관 상시 파견제도 마련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에 재외동포 포함 ▶재난 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지원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지난해부터 복수국적 확대를 강조해온 김진표 의장은 “한국의 가장 큰 위기인 출생률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일단 병역법상 병역의무 제한이 있는 40세가 넘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재외동포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 (다음) 22대 (국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전향적인 복수국적법안을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해 “비례대표로 재외동포, 청년, 여성, 문화예술 체육계, 과학기술 등 전문인력을 각 당이 반드시 일정 비율로 공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2년 동안 (정치)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며 “국회는 본래 행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가 잘못할 땐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다음) 국회의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게 하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제 재임 중에 거부권 행사 행태가 너무 여러 번 반복된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며 “제1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2당인 여당은 그 법안을 수정하려는 노력은 안 하고 ‘할 테면 해봐라. 거부권 건의하겠다’ 하는 것은 국회의 자기 본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일(한국시간) 김 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한 것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간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다. (거부권 이후) 여야가 잘 협의해서 채상병 특검법을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안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표 의장은 최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김 의장을 향해 “개XX들”라고 욕설한 것에 대해서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며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의장은 18일까지 멕시코 ‘제10회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허용연령 선천적 복수국적 복수국적 확대

2024.05.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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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 연령 60세로 낮추자는 법안 다시 발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자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성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같은 당 소속 임호선ㆍ홍익표ㆍ김병기ㆍ소병훈ㆍ박상혁ㆍ강선우ㆍ김정호ㆍ강병원ㆍ김상희 국회의원 등 10명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7일자로 발의했다.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만 65세 이후 국내 영주목적으로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동포사회에서 연령제한 없는 전면적인 복수국적제도의 확대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를 넘는다면 복수국적을 허용하여도 병역 면탈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수국적 허용 최소연령을 하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복수국적자의 최소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적법 제10조제2항제4호 중 “65세”를 “60세”로 단 한글자만을 바꾸는 개정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법안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자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복수국적 허용을 하고 그 나이는 만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후 캐나다, 캐나다, 호주 등 주요 한인 이민 국가의 한인사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요구해 왔다.   2013년에는 여야가 복수국적 허용 확대 등 재외동포 정책 개정을 공동 추진했으나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014년에도 45세로 낮추는 개정안과 55세로 낮추는 절충안도 나왔지만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무부가 나서서 60세로 개정하는 것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었다.   복수국적 허용 여부가 군복무 기피에 제일 목적을 두고 있는데, 병역 의무 만기가 만 38세이므로 40세 이후 복수국적 허용에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서 외국국적재외동포를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배신 프레임으로 무산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가 이념 대립 부활 등 극단적인 진영논리가 횡행하고 있어 이번에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이다.         표영태 기자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허용 이후 복수국적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0.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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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종이봉투 사용 허용하나

 강력한 일회용 봉투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는 뉴저지주가 식료품 온라인쇼핑·픽업 주문에 한해 종이봉투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저지 주상원 환경위원회는 식료품 온라인쇼핑·픽업 주문에 한해 종이봉투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S3114)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식료품을 가정으로 배달받거나, 커브사이드 픽업 상황에 한해 종이봉투 사용을 향후 3년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재질 토트백을 상점에 반납하거나 종이 상자에 식료품을 담아 받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 슈퍼마켓 등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할 시 종이봉투 사용은 금지는 기존 주법대로 유지된다.   일반 비닐봉투뿐만 아니라 종이봉투 사용까지 금지시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일회용 봉투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뉴저지주는 지난 5월 4일 법이 시행된 지 5개월간 비닐봉투 30억 장, 종이봉투 6800만 장 이상 사용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이봉투와 비닐봉투 사용량이 그대로 처치 곤란한 재활용 토트백으로 전환되면서 가정집에 쌓여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한편, 법안이 시행되려면 여전히 주상·하원 본회의와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관문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종민 기자종이봉투 허용 종이봉투 사용 한해 종이봉투 비닐봉투 사용량

2022.10.10. 16:17

[한마디]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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