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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40세 허용 가능할까

Washington DC

2025.06.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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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경쟁-병역 문제-편견 등 극복 문제 산적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조정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혀 한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외교안보분과(분과장 홍현익)는 재외동포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등  6가지 정책 이행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계속 추진됐으나 번번히 무산됐다. 한국은 2011년 국적법을 개정해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에게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했다. 하지만 경제활동 연령기 동포가 복수국적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허용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동포사회는 줄기차게 연령을 낮춰달라고 요청했고,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무산됐다. 한국에서 일자리 문제는 정년퇴직 연령과 연관돼 세대간의 첨예한 갈등요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인사회는 한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연령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희망하는 건 대부분 미국 등 선진국 동포사회가 주를 이룬다. 미국에서 기반을 닦은 동포 경제인을 활용해 모국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은퇴 세대인 65세 이상으로 해서는 한계가 많다. 병역 의무 만기가 38세이므로 40세 정도면  이 논란도 비껴갈 수 있다.
 
하지만 2022년과 2023년 해당 기준을 55세 혹은 60세로 하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법사위원회 단계에서 좌절됐다.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은 40세까지 하향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 의무 문제 등과 맞물려 한국의 여론이 곱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법무부는 작년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과 국적이탈 및 상싱 제도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재외동포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만 확인했을 뿐이다. 65세 이상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면서, 수혜자들을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자하는 ‘얌체 집단’으로 몰고가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또한 해외 국적 취득 후 병역 의무를 벗은 후 몇년 지나지 않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범죄자 취급을 하는 시선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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