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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40세 허용 가능할까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조정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혀 한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외교안보분과(분과장 홍현익)는 재외동포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등  6가지 정책 이행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계속 추진됐으나 번번히 무산됐다. 한국은 2011년 국적법을 개정해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에게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했다. 하지만 경제활동 연령기 동포가 복수국적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허용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동포사회는 줄기차게 연령을 낮춰달라고 요청했고,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무산됐다. 한국에서 일자리 문제는 정년퇴직 연령과 연관돼 세대간의 첨예한 갈등요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인사회는 한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연령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희망하는 건 대부분 미국 등 선진국 동포사회가 주를 이룬다. 미국에서 기반을 닦은 동포 경제인을 활용해 모국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은퇴 세대인 65세 이상으로 해서는 한계가 많다. 병역 의무 만기가 38세이므로 40세 정도면  이 논란도 비껴갈 수 있다.   하지만 2022년과 2023년 해당 기준을 55세 혹은 60세로 하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법사위원회 단계에서 좌절됐다.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은 40세까지 하향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 의무 문제 등과 맞물려 한국의 여론이 곱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법무부는 작년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과 국적이탈 및 상싱 제도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재외동포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만 확인했을 뿐이다. 65세 이상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면서, 수혜자들을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자하는 ‘얌체 집단’으로 몰고가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또한 해외 국적 취득 후 병역 의무를 벗은 후 몇년 지나지 않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범죄자 취급을 하는 시선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취득 선천적 복수국적

2025.06.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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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인터뷰] 주재관 파견·복수국적 연령 하향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LA 지역 주재관 파견 및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3일 산불 피해를 입은 한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LA한인회를 방문한 이 청장은 “LA 등 주요 거점 공관에 해외 주재관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재외동포재청 예산은 107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4억 원 올랐다. 이 청장은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통해 주재관을 파견, LA 지역 동포들의 주요 현안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청장은 한인사회가 꾸준히 요구해 온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 국민 여론 공감대 형성 등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 청장은 “동포청은 현행 65세에서 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유관 기관, 학계, 국민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 있는데 국내적 공감대 형성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추방 정책으로 중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민이 추방된 것과 관련해서는 “주미대사관, 각 지역 총영사관 보고를 받고 있고 외교부와 대처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등 한국 정세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난해 제2대 청장으로 취임한 이 청장은 이번이 첫 미주 지역 방문이다.   이 청장은 “국내에서 LA 산불 피해와 관련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동포청은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 동포가 가장 많이 사는 LA를 찾아 격식을 갖춰 인사하고 싶지만, 이곳 상황이 엄중한 만큼 동포청이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지 논의를 해보고 LA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 동포 간담회 등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의 이번 방문은 오는 4월 애틀랜타 개스사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서다. 그는 애틀랜타 방문에 앞서 LA 한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장단을 만나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재외동포청 주최 재외동포 정책 학술 포럼에서 학계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40세까지 낮춰야 효과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허용 연령을 40세로 하향할 경우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 사회 및 경제적 기여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내국인·재외동포 여론조사’에서는 한국 국민의 65%가 한국 사회복지 재정 부담, 병역 기피 목적 국적 포기 등을 이유로 연령 하향을 반대했다. 김형재 기자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인터뷰 복수국적 주재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복수국적 허용 해외 주재관

2025.02.0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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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복수국적 확대가 혜택이라는 착각

1990년대 말 닷컴 열풍이 한창일 때 한인 벤처 스타도 여러 명 탄생했다. 유리시스템스라는 통신장비업체를 10억 달러에 매각한 김종훈도 그중 한 명이었다. 특히 그는 중학생 때 이민 온 1.5세라는 것이 더 친밀감을 갖게 했다. 한인 차세대의 롤모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김종훈이 다시 뉴스에 등장한 것은 2013년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를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장관 후보로 임명한 것이다. 당시 한인 사회는 놀라움과 기대감으로 환호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청문회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온갖 억지스러운 시비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다. 결정적이었던 것이 그의 국적 문제였다.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정서적 거부감이었다. 그는 시민권 포기까지 결심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한국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65세 이상에게만 허용하는 것을 55세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사실 ‘연령 하향’ 추진이 처음은 아니다. 2011년 복수국적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그 원인 역시 국민 정서 탓이 크다. “국방, 납세 등 의무는 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혜택만 보려 한다”는 생각에서 오는 반감이다.     이런 정서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 돼도 통과가 어렵다.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져봐야 정작 선거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러다 보니 관련 법안들은 시간만 지체하다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그렇다면 정말 어떤 혜택만을 위해 복수국적 허용 확대를 요구하는 것일까?  ‘복수국적 연령 하향’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 해결과 함께 한인 사회의 주요 요구 사항이기는 하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이를 해외동포들에게 베푸는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는 일방적 혜택이 아니라 한국과 재외동포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서적 거부감의 밑바닥에 있는 ‘얌체족’ 이슈를 보자. 물론 건강보험 이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수일 것이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는 미국에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굳이 의료만을 목적으로 ‘한국행’을 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시니어들에 제공되는 다른 복지 혜택도 미국이 훨씬 많다. 이는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노동시장의 경쟁 심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유입되면 일자리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기우다. 한국에서의 취업이 목적이라면 굳이 복수국적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세금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도 복수국적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장기 체류의 편리함이다. 물론 해외동포비자(F-4)를 받으면 시민권자도 90일 이상 체류가 가능하지만 한국 국적자가 되는 것만큼 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복수국적 확대 명분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우수 인재 유치’를 내세웠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할 것이 있다. 바로 구매력 있는 소비자의 유치다.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주거지가 있어야 하고 자동차나 가전제품도 구매해야 한다. 생활비도 필요하다. 대부분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미국에서 가져다 쓰기 마련이다. 복수국적자 2000명이 연간 5만 달러씩만 써도 총액은 1억 달러나 된다.         한국 정부는 복수국적 확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조사 대상은 20세 이상의 성인 2000명가량이다. 그런데 이 일이 여론조사 결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안인지 모르겠다. 만약 여론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인가.     ‘김종훈 사태’가 벌어진 것이 불과 10년 전이다. 그동안 한국의 정서가 얼마나 달라졌을지 모르겠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복수국적 확대 선천적 복수국적자 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연령

2024.06.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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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복수국적 과감히 허용해야”

한국 정치권과 법무부가 복수국적 연령 완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경우 현행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이 40세까지 낮아질 수 있다.   현재 재외동포 복수국적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사람은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이다. 김 국회의장은 지난해 6월부터 동포사회가 요구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지난 28일(한국시간) 김 국회의장은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 완화보다 한발 더 나아가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복수국적을 과감히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가 줄어들면 축소 사회를 지나 잘못하면 소멸 국가가 된다”며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750만 재외동포의 복수국적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김 국회의장은 재외동포 복수국적 과감한 허용으로 한국사회와 재외동포사회 모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외동포는 현지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 연결돼 있다. 이들의 복수국적을 과감하게 허용해 우리 경제 활력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을 막는 제도적 보완책만 마련하면 복수국적 허용 부담도 덜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회에서는 복수국적을 55~60세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두 가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2023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이 60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시민권 등을 취득한 한인이 65세 이후 한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국적 회복과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한국 법무부는 병역의무 이행 등을 전제로 한 40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복수국적 김진표 복수국적 허용 재외동포 복수국적 복수국적 연령

2024.01.2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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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만 40세부터"…김진표 의장 "법무부 검토중"

한인들에게 거주국 국적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허용하는 복수국적 허용 기준 연령이 현행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져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구대책,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현안 문제에 대해 밝히면서 복수국적 허용과 관련해 "현재 65세 이상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법무부가 병역 문제 등을 감안해 40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 의장은 "현재 전 세계 750만 명에 달하는 해외동포가 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 경제와 연관돼 일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풀어서 미국처럼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65세 이상에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는 G10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국회에서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 그리고 이어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등이 만 60세 이상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국적을 회복하면 복수국적을 인정해준다.   일부에서는 경제활동을 마감하는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 때문에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은별 기자복수국적 김진표 복수국적 허용 김진표 국회의장 한국 국적법

2024.01.08. 20:35

복수국적 허용 연령 60세로 낮추자는 법안 다시 발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자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성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같은 당 소속 임호선ㆍ홍익표ㆍ김병기ㆍ소병훈ㆍ박상혁ㆍ강선우ㆍ김정호ㆍ강병원ㆍ김상희 국회의원 등 10명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7일자로 발의했다.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만 65세 이후 국내 영주목적으로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동포사회에서 연령제한 없는 전면적인 복수국적제도의 확대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를 넘는다면 복수국적을 허용하여도 병역 면탈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수국적 허용 최소연령을 하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복수국적자의 최소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적법 제10조제2항제4호 중 “65세”를 “60세”로 단 한글자만을 바꾸는 개정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법안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자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복수국적 허용을 하고 그 나이는 만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후 캐나다, 캐나다, 호주 등 주요 한인 이민 국가의 한인사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요구해 왔다.   2013년에는 여야가 복수국적 허용 확대 등 재외동포 정책 개정을 공동 추진했으나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014년에도 45세로 낮추는 개정안과 55세로 낮추는 절충안도 나왔지만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무부가 나서서 60세로 개정하는 것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었다.   복수국적 허용 여부가 군복무 기피에 제일 목적을 두고 있는데, 병역 의무 만기가 만 38세이므로 40세 이후 복수국적 허용에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서 외국국적재외동포를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배신 프레임으로 무산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가 이념 대립 부활 등 극단적인 진영논리가 횡행하고 있어 이번에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이다.         표영태 기자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허용 이후 복수국적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0.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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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 ②] 매년 한인 수천 명 국적 상실, 국가적 손해

#. 지난 3월 시민권을 취득한 이모(43)씨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씨는 “시민권을 취득한 뒤 재외동포비자로 한국에 가는 것이 장기거주도,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훨씬 편하다”라며 “나는 한국군대도 갔다 왔다. 조국으로 역이민을 생각할 때 정작 지키고 싶었던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서글프다. 글로벌시대, 한국이 복수국적 허용 나이를 확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인 수천 명 매년 국적 잃어   재외동포 750만명, 글로벌시대지만 매년 시민권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을 잃는 한인이 늘고 있다. 한국의 ‘단일(單一)국적주의’ 부작용이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 한국 국적자가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65세 전까지는 방법이 없다.     실제 2023년 상반기 재외공관이 접수한 국적상실 신고는 LA총영사관 1942건(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신고 553건), 뉴욕총영사관 1074건(국적 이탈신고 326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미국에서만 한국 재외국민 최소 6000명 이상이 한국 국적을 잃고 있다. 국적상실 신고가 ‘자진신고’라는 점에 비춰볼 때, 국적법에 의한 국적 자동 상실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시대, 복수국적 확대 절실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한인사회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복수국적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라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적자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남의 나라 국적을 취득한 이상 한국 국적자로 더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현행 국적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군 복무를 마친 후천적 시민권 취득자,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여성 등의 복수국적을 허용해 한미 양국의 인적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우성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복수국적 확대를 긍정했다. 그는 “한국에서 재외동포청이 출범해 세계 750만 한인 권익을 보장하기 시작했다”며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해외로 나간 재외국민과 동포를 적극적으로 보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적법은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한인 중 ‘65세 이후’만 국적 회복 및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한다. 2016년, 2022년 국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까지 완화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     ▶복수국적 인정은 세계적 추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복수국적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들 나라처럼 해외 각지의 재외동포 인적·물적 기반 활용을 위해서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6월 헝가리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동포간담회에서 현지 한인사회는 “45~65세 재외동포 가운데 국가를 위해 헌신할 사람도 있다고 생각한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대를 더 낮추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복수국적 허용은 세계적 추세”라며 “인력 부족 현상을 국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면 경제가 파탄 난다. 이민정책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순방을 갈 때마다 간담회를 해보면 늘 그런 말씀(복수국적 확대)을 하신다. 복수국적 허용 문제 이민정책에 포함됐고,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고 결단을 내릴 때”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①] '홍준표법' 그 후 18년…부작용만 쌓였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 ② 한인 국적 한국 국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복수국적 허용

2023.07.14. 21:58

한국 복수국적 55세 이상으로 추진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8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개정된 현행법에 의거, 대한민국은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 복수국적이 인정된다.     하지만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병역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임을 고려할 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는 점도 거론됐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재외선거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재외선거에서 단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을 위촉하고 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관마다 적은 수의 재외투표소가 설치되는 점을 고려할 때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의 거주지와 재외투표소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재외선관위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은주 기자복수국적 한국 한국 복수국적 복수국적 허용 재외선거 투표사무원

2022.04.08. 21:01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추진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8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개정된 현행법에 의거, 대한민국은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 복수국적이 인정된다.  하지만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병역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임을 고려할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는 점도 거론됐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재외선거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재외선거에서 단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을 위촉하고 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관마다 적은 수의 재외투표소가 설치되는 점을 고려할 때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의 거주지와 재외투표소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재외선관위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 복수국적 복수국적 허용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 하향

2022.04.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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