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의료 서비스의 합법성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어 원격진료 서비스 '케이닥 텔레헬스(K-DOC Telehealth)'는 미국 법·규정을 준수하는 원격진료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州) 면허에 따른 원격진료
K-DOC Telehealth가 진료 가능한 미국 25개 주가 사진에 표기된 사진(사진=K-DOC 제공)
케이닥 텔레헬스의 가장 큰 강점은 미국 25개 주에서 각 주 의사 면허를 보유한 한인 의사들이 직접 진료한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원격진료는 환자가 있는 주의 의료법 관할을 받는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가 거주하는 주의 정식 면허를 보유해야 합법적으로 진료할 수 있다. K-DOC Telehealth 소속 의사들은 각 주 의료위원회(State Medical Board)로부터 정식 면허를 취득했으며, IMLC(Interstate Medical Licensure Compact)를 통해 여러 주의 면허 취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했다.
IMLC는 미국 42개 주가 참여하는 면허 취득 간소화 플랫폼으로, 한 주에서 면허를 보유한 의사가 다른 주 면허를 신청할 때 서류를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돕는다. 하지만 최종 면허 발급은 여전히 각 주 의료위원회가 직접 심사하고 승인한다.
정식 의사(MD) 면허 보유자의 직접 진료
케이닥 텔레헬스는 모든 진료를 정식 의사 면허(MD)를 보유한 한인 의사가 직접 담당한다. 정식 의사(MD) 면허 보유 의사가 직접 진료함으로써 복잡한 증상 판단 및 약물 처방 등 의사진료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K-DOC Telehealth 관계자는 "각 주 의료위원회가 의사의 자격·경력·윤리성을 엄격히 심사한 후 면허를 발급한다"며 "환자들은 해당 주 법·규정을 준수하는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HIPAA 기준 준수로 환자 정보 철저히 보호
케이닥 텔레헬스는 미국 연방법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의료정보보호법)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플랫폼이다. HIPAA는 환자의 의료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엄격한 법률로, 위반 시 최대 수백만 달러의 벌금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환자 정보는 HIPAA 기준을 준수하는 보안 환경에서 암호화·접근통제 하에 관리된다. 진료 기록·처방전·개인 정보는 승인된 의료진만 접근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되며, 화상 진료 시스템 역시 HIPAA 기준을 준수하는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해 제3자의 정보 접근을 원천 차단한다.
서비스 담당자는 "원격진료에서는 HIPAA 기준 준수가 핵심이며, 준수 여부가 환자 정보 보호의 관건이다"라며 "케이닥 텔레헬스는 HIPAA 기준 준수를 통해 민감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의료의 세계 진출, K-DOC 조승국 대표의 선도
K-DOC 조승국 대표
K-DOC을 설립한 조승국 대표는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출신으로, 의료인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정보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K-DOC을 창립했다. 조 대표는 "한국 의료의 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해외 진출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 없이 어려움을 겪는 의사들이 많았다"며 "K-DOC은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한국 의료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닥 텔레헬스의 모든 확장은 각 주에서 정식 면허 취득을 전제로 하며, 미국 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원격진료 시장이 커질수록 법적 근거와 환자 안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K-DOC Telehealth 는 미국 법·규정 준수와 HIPAA 기준 준수라는 확실한 법적 기반 위에서, 각 주 면허를 보유한 의사가 직접 진료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한인 사회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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