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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종사자 학자금 대출 탕감 PSLF 최종 규정 확정

New York

2025.11.03 19:22 2025.11.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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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격 강화 규정 발표
‘불법활동’ 연루기관 수혜 불가
교육부가 공공서비스 부문 종사자 학자금 대출 탕감(PSLF) 수혜 기준을 강화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PSLF는 정부나 비영리단체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교사·간호사·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하며, 10년 넘게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냈다면 남은 잔금을 탕감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가 직원이 근무하는 기관이 특정 ‘불법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의 직원들은 PSLF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때 ‘불법 활동’에는 ▶불법 이민 지원 ▶테러 지원 ▶아동 인신매매 ▶아동의 화학적 거세 등 성별 재확인 치료(트렌스젠더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새로운 규정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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