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식당이나 유흥 업소에서 불법으로 술을 파는 행위에 대한 당국의 함정수사가 강화되고 있어 한인 업체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망된다.
특히 버지니아 애난데일과 센터빌 한인타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한인 업소들이 집중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애난데일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미성년 남성에게 술을 팔았다가 함정수사에 걸려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이 업체 주인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15분경 손님으로 가장한 버지니아주 주류통제국 ABC 단속반 3인조가 실내로 들이닥쳐 그 중 한 명이 술을 달라고 해 ID 확인도 하지 않고 건네주자 곧 바로 다른 한 명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법원출두 티켓을 발부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술을 주문한 사람은 21세 미만으로 주류 구입을 할 수 없는 연령의 남성이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불법 주류판매 단속은 할라데이 시즌과 연말연시를 맞아 벌이는 데,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당분간은 고강도 함정수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사업체 가운데 식당, 노래방, 주점 같은 업종은 주류 판매 허가(ABC License)를 가지고 있는 데, 이 허가증이 있는 업소는 주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에 대한 규제와 법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주류통제국은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하게 되는 데, 만약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사항과 정도에 따라 영업 정지를 당하거나 벌금을 내야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라인센스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단속 과정에서 한인 업소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 사항은 21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하면 안 되고, 의심스러우면 모든 손님에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요구하여 반드시 나이를 확인해야 하고, 또한 허가된 영업시간 외에 술을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