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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음주 적발되고 또 운전…가주 DUI 처벌 규정 허점 심각

Los Angeles

2025.11.04 21:02 2025.11.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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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방지 제도도 유명무실
16번째 음주운전(DUI)에도 실형은 없었다. 재활 명령만 받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이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가주의 DUI 법과 행정 시스템이 재범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최근 보도에서 가주는 전국에서도 DUI 처벌이 가장 느슨한 주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재범 방지를 위한 차량 시동 전 호흡측정기(IID) 제도 또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멜라니 샌도발이란 여성이 16번째 DUI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징역형 대신 재활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샌도발은 재활 프로그램 도중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음주 상태로 적발돼 보호관찰이 취소됐고, 올여름 결국 수감됐다.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가주 내 음주운전 관련 사망자는 50% 이상 증가했다. 매년 13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DUI 체포 건수는 2010년 약 20만 건에서 2020년 10만 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가주 차량국(DMV) 통계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DUI로 적발된 운전자 중 약 4분의 1이 15년 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미 세 차례 이상 위반한 운전자 중 약 40%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가주의 재범 처벌 규정은 여전히 느슨하다.
 
현행법상 DUI가 세 차례 적발돼도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여전히 경범죄로 처리될 수 있다. 10년 이내 부상자가 없는 사고라면 네 번째 적발 시에야 중범죄로 기소된다. 또 DUI 기록은 10년이 지나면 말소돼 11년째부터는 초범으로 간주된다.
 
면허 정지 제도 또한 관대하다. 세 번째 DUI 후 면허 정지 기간은 뉴저지 8년, 네브래스카 15년, 코네티컷은 영구 취소인 반면, 가주는 3년에 불과하다.
 
재범 방지를 위한 IID 제도는 2016년부터 재범자에게 장착을 의무화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매우 낮다. DMV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으로 대부분 카운티에서 2회 DUI 유죄자 중 10% 미만만 법원 명령을 받았고, LA카운티는 0.5%에 그쳤다. 이후 IID 장착 의무 대상을 모든 위반자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나, DMV가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다”고 밝히며 2025년 입법은 무산됐다.
 
이처럼 제도가 허술한 사이,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들이 다시 도로로 복귀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2019년 이후 DUI로 사망사고를 낸 유죄 운전자 약 130명이 이미 면허를 재발급받았다. 이 중 IID가 장착된 차량으로 제한된 경우는 20명도 되지 않는다.  
 
실베스터 콘웨이의 사례도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2019년까지 두 차례 DUI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세 건의 추가 사건이 모두 미결·영장 상태였다. 그러던 중 2022년 2월 음주운전 중 차량을 전복시켜 동승자 카이리야 존스가 숨졌고, 현재 마데라카운티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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