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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물 앞 소송 부추기는 행위 못한다

Los Angeles

2025.11.06 20:55 2025.11.0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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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SS 청사 주변에 완충 구역
"취약계층 노리는 행위, 근절"
LA카운티 정부가 공공소셜서비스국(DPSS) 청사 주변에서 취약계층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소송 참여를 부추기는 ‘약탈적 권유’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청사 출입구 주변에 일정 거리를 두는 ‘완충구역(buffer zone)’을 설치해 권유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4일 제니스 한 수퍼바이저와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한 동의안을 3-0으로 승인했다.  
 
이에따라 카운티 법률고문실은 60일 내로 법적 틀, 단속 방안, 도시와의 조율, 조례 제정 가능성을 포함한 종합 보고서를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청사 주변에 ‘노 솔리시터(No Solicitors)’ 표지 설치와 함께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의 초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 수퍼바이저는 “취약 주민을 노려 돈을 받고 소송을 유도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운티는 식료품, 현금, 의료, 일자리 등 주민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사 앞에서 이들을 노리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첼 수퍼바이저도 “카운티 청사는 누구나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 추진을 지지했다.
 
DPSS 직원에 따르면 청사 주변에서는 줄을 선 주민에게 사회보장번호(SSN), 급여명세서(W-2), 식료품 전용 구매카드(EBT) 정보 등 민감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카운티 내 40여 개 사회복지 사무실은 음식·주거·현금 지원을 받는 주민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주민이 몰리는 특성상 청사 주변에는 각종 판매·홍보 인력이 드나들며,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권유나 정보 요구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청사 앞 인도를 지나는 주민들이 여러 권유 행위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개인정보 악용이나 허위 청구로 이어질 경우 주민뿐 아니라 공공 재정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조례안 추진에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대부분의 DPSS 청사가 LA시나 소도시 관할 인도에 위치해 카운티의 규제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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