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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문호 일제히 소폭 진전

New York

2025.11.16 16:56 2025.11.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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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12월 중 영주권 문호 발표
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 소폭 진전
취업이민 문호 일제히 소폭 진전

취업이민 문호 일제히 소폭 진전

12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그동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던 취업이민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소폭 진전했다.  
 
16일 국무부가 발표한 ‘2025년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와 3순위 숙련·비숙련직, 4순위(종교이민)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일제히 진전했다.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12월 1일에서 2024년 2월 1일로 2개월 진전했고, 3순위 숙련직의 경우 2023년 4월 1일에서 2023년 4월 15일로 2주 진전했다. 3순위 비숙련직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1년 7월 15일에서 2021년 8월 1일로 2주 진전했다.  
 
취업이민 4순위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7월 1일에서 2020년 9월 1일로 2개월 진전했다.
 
다만 취업이민 전순위 문호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일제히 동결됐다.  
 
현재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 중이다.  
 
12월 문호에서 가족이민 문호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직계가족이 대상인 2A순위만 영주권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기존 2025년 10월 22일에서 2025년 11월 22일로 한 달 당겨졌다.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동결이었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는 접수가능 우선일자와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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