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뉴욕한인회 김동민 고문 변호사 뉴욕한인회, 무안 제주항공 참사 미국 내 소송 촉구 김동민 고문 변호사 “미국서 소송해야 진상 규명”
뉴욕한인회 김동민 고문 변호사. [사진 김동민 변호사]
“작년 12월 무안에서 착륙하려던 제주항공기는 ‘보잉(Boeing)’ 사가 제작한 737-800 기종이었습니다. 착륙 당시 새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엔진이 손상됐고,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끝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기체가 완전히 파손돼 179명이 사망하고 승무원 2명만 생존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사망자 유가족들과 생존 승무원은 모두 보잉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뉴욕한인회 김동민(사진) 고문 변호사는 해당 소송이 반드시 미국 법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잉 사는 미국에서 배심원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 ‘재판관할 부적합 원칙(Forum Non Conveniens)’ 기각 신청을 제출, 한국 법원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 법원에는 ▶미국식 증거개시(Discovery)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보잉의 수십 년간의 설계·안전 문제를 밝혀낼 구조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재판 전에 보잉 엔지니어를 선서증언(Deposition)으로 소환하는 절차도 없고 ▶의회 청문회 자료를 소환할 권한도 없고 ▶배심원 제도가 없어 핵심 쟁점이 판사 한 명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고 ▶한국의 평균 사망사고 배상액이 약 25만 달러 수준이기에 미국 법원에서 진행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보잉 사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보잉이 설계한 랜딩기어 시스템(유압·전기·기계)의 중복성(redundancy)이 충분하지 않았고, 비상 상황에서 랜딩기어를 수동으로 전개하는 절차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조류 충돌 또는 엔진 손상 이후에도 랜딩기어 전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어야 함에도, 그 구조가 그러한 상황을 견디기에 취약했기 때문”이라며 “전문가 의견에도 착륙장치 전개 실패의 근본적 원인이 유압계통 손상 또는 전기계통의 작동 불능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고, 속도 감소 장치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보잉 사에 분명한 책임이 있기에 유가족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해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