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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틴밸리 ‘차터 시티’ 전환 추진…시의회 찬반 논란 속 의결

Los Angeles

2025.11.19 18:00 2025.11.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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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월 주민 투표 회부
파운틴밸리 시가 차터 시티 전환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현재 일반법 도시(General Law City)인 파운틴밸리를 차터 시티(Charter City)로 변경할지 여부를 내년 11월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안을 최근 가결했다.
 
지난 4일 열린 회의에서 테드 부이 시장과 패트릭 하퍼 시의원은 차터 시티로 전환하면 시가 지역 주택 규제, 선거, 조닝 등에 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킴 콘스탄틴, 글렌 그랜디스 시의원이 사전 계획 미비를 들어 반대했지만, 주민 투표 회부안은 결국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가주 도시는 일반법 도시와 차터시티로 나뉜다. 일반법 도시의 정부는 가주의 법과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반면, 자체 헌장에 따르는 차터시티는 시 정부와 시의회 조직과 운영, 선거, 조닝, 로컬 세금 부과, 공공 계약 등 여러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는다. 단, 가주 당국은 차터시티라고 해도 가주법에 위배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OC 34개 도시 중 현재 일반법 도시는 24개이며, 차터시티는 어바인, 부에나파크, 애너하임, 샌타애나, 사이프리스, 헌팅턴비치, 로스알라미토스, 뉴포트비치, 플라센티아, 실비치 등 10개다.
 
풀러턴 시의회는 지난 3월 차터 시티 전환을 위해 시 헌장을 마련하는 안을 승인하고 시행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본지 3월 31일자 A-15면〉 이 안을 주도한 프레드 정 시장은 2028년에 차터 시티 전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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