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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스파, 트랜스젠더<성전환 수술하지 않은 여성> 여탕 허용

Los Angeles

2025.11.23 18:59 2025.11.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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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합의 후 규정 전면 수정
나체 공간 특성상 고객 우려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의 한인 운영 찜질방 ‘킹스파’ 전경. 트랜스젠더의 여성 전용 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규정 변경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구글맵 캡처]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의 한인 운영 찜질방 ‘킹스파’ 전경. 트랜스젠더의 여성 전용 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규정 변경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구글맵 캡처]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의 한인 운영 대형 찜질방 ‘킹스파(King Spa)’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전용 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트랜스젠더 여성 고객이 성별 정체성에 맞는 시설 이용을 거부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이뤄졌다.
 
뉴욕포스트는 21일 킹스파가 트랜스젠더 여성 알렉산드라 고버트(35)와의 소송에서 합의한 뒤 기존 정책을 전면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변경된 규정은 정부 발급 신분증에 표시된 성별 정체성을 기준으로 성별 분리 공간 이용을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즉, 신체적 특징과 관계없이 신분증 상 ‘여성’으로 표기된 고객은 여성용 락커룸과 사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새 규정은 “해당 공간에서 타인의 신체가 일반적 성별 이미지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도 안내하고 있다.
 
이번 변경은 2022년 발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고버트는 여성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남성용 락커 팔찌를 받았고, 여성 시설 이용 과정에서도 직원에게 성전환 수술 여부를 반복해 확인받았다고 주장했다. 스파 측은 남성 전용 구역 이용을 안내했으며, ‘수영복 착용 시 여성 시설 이용 허용’을 제안했지만 고버트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양측은 올해 8월 비공개 합의에 도달했다.
 
정책 변경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도 여성 전용 공간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자, 전통적 찜질방 문화를 지켜온 한인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한국식 찜질방은 나체로 사우나.목욕을 하는 공간 구조여서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LA의 ‘위스파(Wi Spa)’에서는 2021년 발생한 이른바 ‘트랜스젠더 노출 사건’ 피고인이 최근 LA카운티 배심원단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본지 6월 2일자 A-4면〉 워싱턴주의 한인 운영 찜질방 ‘올림퍼스 스파’ 역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장을 제한했다가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연방 항소법원은 “이용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스파 측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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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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